KPI뉴스 -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준다

  • 흐림김해시20.4℃
  • 흐림영광군23.6℃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정선군18.4℃
  • 맑음수원24.9℃
  • 흐림대구20.8℃
  • 흐림장수19.7℃
  • 맑음백령도18.1℃
  • 흐림부안24.2℃
  • 맑음철원22.7℃
  • 흐림북부산20.7℃
  • 흐림성산21.2℃
  • 흐림강진군23.1℃
  • 흐림광양시21.5℃
  • 흐림홍성24.1℃
  • 흐림임실22.0℃
  • 구름많음속초18.9℃
  • 맑음인제19.9℃
  • 맑음양평25.4℃
  • 흐림양산시20.2℃
  • 흐림세종22.5℃
  • 흐림순천20.3℃
  • 비울산18.6℃
  • 흐림봉화19.2℃
  • 흐림거창20.3℃
  • 흐림의령군21.0℃
  • 흐림영월21.2℃
  • 흐림고흥21.7℃
  • 흐림남원21.4℃
  • 흐림합천21.5℃
  • 흐림청송군19.4℃
  • 맑음파주22.5℃
  • 흐림부여23.0℃
  • 맑음춘천23.2℃
  • 흐림금산22.0℃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천안23.6℃
  • 흐림동해19.2℃
  • 흐림청주24.0℃
  • 맑음북춘천23.5℃
  • 흐림해남22.6℃
  • 맑음서산24.4℃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진주21.2℃
  • 맑음강화21.1℃
  • 흐림산청20.0℃
  • 흐림고창군23.5℃
  • 흐림보성군22.6℃
  • 흐림충주23.0℃
  • 비포항20.5℃
  • 흐림함양군19.9℃
  • 흐림고산20.5℃
  • 흐림상주21.7℃
  • 흐림남해21.7℃
  • 흐림순창군22.4℃
  • 흐림목포23.0℃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통영20.4℃
  • 흐림고창23.4℃
  • 맑음강릉19.4℃
  • 맑음북강릉18.4℃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광주22.9℃
  • 흐림장흥22.4℃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대관령14.3℃
  • 비부산20.2℃
  • 흐림영주20.3℃
  • 맑음서울26.4℃
  • 흐림창원20.9℃
  • 흐림여수22.0℃
  • 맑음동두천23.9℃
  • 흐림밀양21.4℃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정읍23.8℃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대전22.6℃
  • 흐림서귀포22.3℃
  • 비제주19.8℃
  • 흐림영천19.4℃
  • 흐림태백15.7℃
  • 흐림경주시19.7℃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안동20.7℃
  • 흐림울진19.5℃
  • 흐림보은21.3℃
  • 흐림보령24.2℃
  • 흐림전주23.4℃
  • 흐림문경21.1℃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준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25 17:01:00
월수령액 최대 우대율 13→20%…"기초연금 수급자 생활안정 기대" 앞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에게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주택가격 1억5000만 원 미만)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지만, 이번에 20%로 높이게 된 것이다.

가령 1억1000만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 달 2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늘어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