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정폭력범죄 10명 중 8명 배우자·연인…30%만 기소

  • 맑음장흥23.0℃
  • 맑음파주22.0℃
  • 맑음거제26.5℃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수원22.9℃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보성군24.8℃
  • 흐림상주25.7℃
  • 맑음통영23.9℃
  • 맑음부산25.3℃
  • 맑음남해26.1℃
  • 맑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8.5℃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영광군23.5℃
  • 맑음순천23.2℃
  • 맑음해남23.0℃
  • 흐림안동25.4℃
  • 맑음강진군23.8℃
  • 맑음진주22.6℃
  • 흐림의성25.3℃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고흥23.4℃
  • 흐림서귀포26.2℃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원주24.6℃
  • 맑음성산25.9℃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울산27.3℃
  • 구름많음전주25.1℃
  • 맑음김해시27.7℃
  • 맑음제주27.5℃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홍성24.8℃
  • 맑음강화22.2℃
  • 구름많음태백21.0℃
  • 흐림청송군25.7℃
  • 구름많음강릉28.6℃
  • 맑음속초27.5℃
  • 구름많음동해28.1℃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남원23.1℃
  • 맑음울진26.4℃
  • 구름많음진도군22.8℃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광주26.2℃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세종23.2℃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인천23.5℃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포항28.7℃
  • 구름많음의령군24.3℃
  • 흐림대전25.4℃
  • 맑음백령도22.7℃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많음보령23.9℃
  • 흐림천안23.0℃
  • 흐림서산23.9℃
  • 맑음완도25.1℃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창원25.6℃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정선군22.1℃

가정폭력범죄 10명 중 8명 배우자·연인…30%만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5 14:31:57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21.3% 불과…일방폭력 77.1% 달해 가정폭력범죄 10건 중 8건은 배우자나 연인 등이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5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검찰 처분 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3154 건의 가정폭력 사건의 83.8%가 남성 피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1.3%에 불과했다.

특히 부부나 동거 관계 등 사이에서 이뤄진 폭력범죄가 79.1%로 가장 많았다.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이 20.9%로 뒤를 이었다.

일방적인 폭력 범죄는 77.1%에 달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83.6%가 일방적 폭행이었고 14.6%가 쌍방폭행이었다.

쌍방폭력 중 남성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9.6%)가 반대의 경우(5.1%)보다 많았다.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일방적 폭행은 43.6%로 크게 줄었다. 쌍방폭행은 50.9%로 먼저 폭행한 경우(15.4%)보다 대항해서 폭행한 경우(35.5%)가 배 이상 높았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갈등 및 집안, 종교 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52.5%) △외도 등 동거 의무(17.8%) △경제 및 부양 문제(10.6%) △가사 협조(7.9%) △이혼(3.5%) △가정폭력 신고(1.1%) △기타(6.8%) 등이다.

분석 대상 사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는 42.4%,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30.1%, 불기소 처분은 22.4%, 기타는 5.0%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가정보호사건 처분 비율은 유지됐지만 기소율은 늘고, 불기소율은 줄었다.

한편, 대검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