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측 "판례 따르면 뇌물죄 성립 부정할 수 있어"

  • 맑음통영12.9℃
  • 맑음홍성10.3℃
  • 맑음고흥7.7℃
  • 맑음순창군10.5℃
  • 맑음밀양11.8℃
  • 맑음임실8.5℃
  • 맑음남해11.9℃
  • 맑음보령8.3℃
  • 맑음창원12.7℃
  • 맑음여수12.9℃
  • 맑음동해10.3℃
  • 맑음북춘천9.5℃
  • 맑음성산12.2℃
  • 맑음제주13.9℃
  • 맑음장수6.1℃
  • 맑음서울15.3℃
  • 맑음흑산도11.2℃
  • 맑음대구11.7℃
  • 맑음산청8.5℃
  • 맑음수원11.3℃
  • 맑음백령도9.3℃
  • 맑음영주7.7℃
  • 맑음청송군5.3℃
  • 맑음울릉도10.0℃
  • 맑음북강릉8.2℃
  • 맑음남원10.0℃
  • 맑음충주10.2℃
  • 맑음안동10.3℃
  • 맑음부산13.4℃
  • 맑음이천13.7℃
  • 맑음구미9.7℃
  • 맑음강화9.5℃
  • 맑음금산8.5℃
  • 맑음거제10.0℃
  • 맑음강릉9.7℃
  • 맑음청주16.2℃
  • 맑음김해시14.2℃
  • 맑음해남8.0℃
  • 맑음원주12.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0.3℃
  • 맑음진도군8.1℃
  • 맑음부여11.0℃
  • 맑음세종12.2℃
  • 맑음의령군7.6℃
  • 맑음의성7.6℃
  • 맑음보성군8.8℃
  • 맑음철원9.3℃
  • 맑음인제9.0℃
  • 맑음고창군9.3℃
  • 맑음서귀포15.6℃
  • 맑음완도10.8℃
  • 맑음보은8.6℃
  • 맑음순천6.8℃
  • 맑음대전13.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영천7.2℃
  • 맑음양산시14.0℃
  • 맑음거창6.4℃
  • 맑음장흥8.3℃
  • 맑음광주13.9℃
  • 맑음포항11.1℃
  • 맑음북창원13.7℃
  • 맑음영광군9.7℃
  • 맑음함양군6.8℃
  • 맑음고창9.3℃
  • 맑음문경10.8℃
  • 맑음진주7.7℃
  • 맑음봉화5.0℃
  • 맑음합천8.8℃
  • 맑음홍천10.7℃
  • 맑음광양시12.5℃
  • 맑음정읍10.0℃
  • 맑음인천12.7℃
  • 맑음춘천10.5℃
  • 맑음동두천11.8℃
  • 맑음경주시8.0℃
  • 맑음상주9.8℃
  • 맑음태백7.0℃
  • 맑음군산11.0℃
  • 맑음영덕6.4℃
  • 맑음영월10.5℃
  • 맑음부안10.5℃
  • 맑음전주12.5℃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3.1℃
  • 맑음제천7.7℃
  • 맑음북부산13.1℃
  • 맑음서청주9.5℃
  • 맑음양평12.3℃
  • 맑음추풍령9.1℃
  • 맑음천안9.5℃
  • 맑음울산10.5℃
  • 맑음고산13.7℃
  • 맑음목포11.8℃
  • 맑음정선군7.9℃
  • 맑음속초11.3℃

이재용 측 "판례 따르면 뇌물죄 성립 부정할 수 있어"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7:06:32
변호사 "대법 판단은 양형 판단의 부정적 요소 아냐"
"승마지원도 자발적 지원 아닌 대통령 명령 따른 것"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대법원 판단을 양형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률해석과 사실 증명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승마지원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대통령 요구에 따랐을 뿐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며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에 대해 말이 뇌물인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파기환송심의 실제 심리 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두가지 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 증거가 확보됐고,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서울고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은 '현재 심경이 어떠냐',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거 대해 준비했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