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수단, 해경본청 등 압수수색…본격 재수사

  • 맑음광주22.1℃
  • 맑음부안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춘천19.9℃
  • 맑음상주19.5℃
  • 맑음고흥21.4℃
  • 맑음경주시21.0℃
  • 맑음순창군21.8℃
  • 맑음안동20.5℃
  • 맑음영천20.8℃
  • 맑음장수21.5℃
  • 맑음남해19.0℃
  • 맑음봉화20.9℃
  • 맑음의령군19.9℃
  • 맑음진주20.4℃
  • 맑음강릉20.0℃
  • 맑음창원21.0℃
  • 맑음목포18.8℃
  • 맑음제천19.2℃
  • 맑음여수19.5℃
  • 맑음거창21.5℃
  • 맑음정읍22.2℃
  • 맑음고창군23.1℃
  • 맑음순천22.6℃
  • 맑음천안20.7℃
  • 맑음산청21.5℃
  • 맑음홍성22.9℃
  • 맑음해남22.6℃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통영21.0℃
  • 맑음원주21.6℃
  • 맑음울진16.4℃
  • 맑음영덕19.4℃
  • 맑음임실22.8℃
  • 맑음정선군21.4℃
  • 맑음이천20.1℃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완도22.8℃
  • 맑음남원21.1℃
  • 맑음의성21.7℃
  • 맑음홍천20.8℃
  • 맑음제주18.5℃
  • 맑음철원21.0℃
  • 맑음구미20.1℃
  • 맑음보령18.6℃
  • 맑음대전21.7℃
  • 맑음포항17.8℃
  • 맑음충주21.1℃
  • 맑음부여21.1℃
  • 맑음대관령20.4℃
  • 맑음수원21.3℃
  • 맑음합천21.1℃
  • 맑음서청주20.7℃
  • 맑음강화20.4℃
  • 맑음세종20.9℃
  • 맑음고창23.1℃
  • 맑음밀양21.6℃
  • 맑음거제20.7℃
  • 맑음서울22.3℃
  • 맑음울릉도16.7℃
  • 맑음양평19.2℃
  • 맑음인제20.7℃
  • 맑음강진군23.0℃
  • 맑음광양시22.4℃
  • 맑음청송군21.9℃
  • 맑음백령도15.3℃
  • 맑음울산19.5℃
  • 맑음양산시23.2℃
  • 맑음태백20.8℃
  • 맑음북창원22.4℃
  • 맑음보은20.0℃
  • 맑음대구19.6℃
  • 맑음문경19.8℃
  • 맑음흑산도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성산18.3℃
  • 맑음김해시22.3℃
  • 맑음서산22.0℃
  • 맑음청주22.1℃
  • 맑음함양군21.5℃
  • 맑음금산20.8℃
  • 맑음북춘천20.5℃
  • 맑음영광군22.2℃
  • 맑음영월20.7℃
  • 맑음동두천22.2℃
  • 맑음북부산23.1℃
  • 맑음북강릉20.6℃
  • 맑음보성군20.1℃
  • 맑음군산20.8℃
  • 맑음전주22.3℃
  • 맑음부산22.2℃
  • 맑음속초14.1℃
  • 맑음영주20.2℃
  • 맑음인천20.7℃
  • 맑음장흥22.2℃
  • 맑음파주20.6℃
  • 맑음추풍령20.8℃

세월호 특수단, 해경본청 등 압수수색…본격 재수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2:00:17
구조된 응급 상태 학생 배로 후송한 경위 등 부실 대처 규명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세월호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수구 해경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 특조위)가 최근 세월호 특수단에 수사 의뢰 한 '헬기 이송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헬기 이송 의혹은 참사 당시 해경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 사망케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이 같은 의혹을 밝히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특수단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역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