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日 태도 변화 없으면 3년 만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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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日 태도 변화 없으면 3년 만에 소멸

김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1 18:09:32
정의용 靑 안보실장 주재 "관계국 협의 지속…다양한 상황대비"
강경화, 국회 출석해 "日 태도 변화 없으면 내일 종료 불가피"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및 수출규제 철회 관계없이 일정 유지

청와대는 21일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2일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이나 일본에서 특사가 오가거나 그럴 예정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고 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및 일본 수출규제 철회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지기 위한 대통령 일정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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