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용카드로 월세 내고,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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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월세 내고,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 면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1 12:50:13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모든 은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의심 정보 추출해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께 출시된다.

▲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입 서비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68건으로 늘었다.

신한카드는 내년 6월께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해지고 개인 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께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했으나,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내년 3월께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개인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플랜에셋 등은 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차례로 내놓는다.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동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피네보는 내년 12월께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을 내놓을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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