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2차 소환…1주일 만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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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2차 소환…1주일 만 재조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1 10:11:53
조국, 1차 조사 때 "일일이 답변, 구차하고 불필요"
부인 정경심 공소장 내용·딸 장학금 집중 추궁할 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지난 14일 1차 조사를 받은 지 꼬박 1주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30분께 검찰청에 비공개 방식으로 출두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차 조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검찰은 배우자 정경심(57·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일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장학금 수령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먼저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향후 진행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 전 장관의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온 검찰은 차명 투자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5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 중일 때 정 교수가 차명 주식 투자를 한 만큼 고위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반출을 지시했을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딸 조모 씨가 부산대의전원에 다니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유급을 두 차례 당했지만,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장학금을 제공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성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뇌물성으로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 개입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5일 딸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2차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한 뒤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는 선택을 할 여지도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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