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롯데마트에 412억…롯데 "유통업 몰이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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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412억…롯데 "유통업 몰이해, 행정소송"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0 14:42:38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원…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공정위 "롯데, 판촉비용·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롯데마트 "신선식품, 서면 약정 어려워…과거에는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4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다섯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전에는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게 부과된 220억 원이 최대 규모였다.

▲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행위 △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 세절 비용 전가 △ 저가매입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판촉비용 전가 행위 과징금이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과거 삼겹살데이 등 할인 행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가격할인 행사 종료 이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 롯데마트 이천점 외관 [롯데쇼핑 제공]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돈육 등 신선식품은 상품 특성상 매일 가격 등락이 심해 서면 계약 체결이 어렵고,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마트뿐 아니라 다른 마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과거 공정위가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종업원 파견은 납품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는 납품업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원가에 반영해 비용 부담도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른바 '후행물류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이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로 보내지는 과정을 '선행물류', 물류센터에 모인 상품들이 대형마트 전국 점포로 보내지는 과정을 '후행물류'라고 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2012~2016년 318개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를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상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4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후행물류비 형태가 다른 업체나 편의점 등 다른 업태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롯데마트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납품업체 상황에 따라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후행물류비 지적과 함께 롯데마트가 신고 업체에 보복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공정위는 사무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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