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방적 학과 폐지 후 교수 면직은 위법"

  • 맑음포항22.5℃
  • 맑음영덕19.1℃
  • 맑음고창24.4℃
  • 맑음속초18.6℃
  • 맑음강화20.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춘천26.3℃
  • 맑음영광군21.9℃
  • 맑음거창25.0℃
  • 맑음파주22.3℃
  • 맑음고산18.1℃
  • 맑음원주25.8℃
  • 맑음양산시25.5℃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김해시24.7℃
  • 맑음구미26.9℃
  • 맑음부산22.5℃
  • 맑음순창군26.2℃
  • 맑음대관령22.8℃
  • 맑음문경25.6℃
  • 맑음고흥23.8℃
  • 맑음장수24.7℃
  • 맑음남해23.8℃
  • 맑음함양군25.9℃
  • 맑음인천22.2℃
  • 맑음거제21.1℃
  • 맑음천안25.8℃
  • 맑음성산18.1℃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여수20.3℃
  • 맑음태백23.1℃
  • 맑음전주27.5℃
  • 맑음경주시25.4℃
  • 맑음부여26.7℃
  • 맑음북강릉25.5℃
  • 맑음서산23.5℃
  • 맑음봉화24.4℃
  • 맑음대전27.3℃
  • 맑음완도24.3℃
  • 맑음군산24.4℃
  • 맑음영월26.7℃
  • 맑음수원23.9℃
  • 맑음영주25.3℃
  • 맑음홍천26.3℃
  • 맑음정읍26.6℃
  • 맑음강릉26.7℃
  • 맑음서귀포20.4℃
  • 맑음동두천25.1℃
  • 맑음정선군27.3℃
  • 맑음장흥24.2℃
  • 맑음진주25.2℃
  • 맑음밀양26.4℃
  • 맑음보은25.4℃
  • 맑음고창군25.1℃
  • 맑음북창원25.6℃
  • 맑음해남24.9℃
  • 맑음산청25.5℃
  • 맑음북부산24.6℃
  • 맑음광주27.2℃
  • 맑음순천23.3℃
  • 맑음북춘천26.3℃
  • 맑음세종26.6℃
  • 맑음서청주26.5℃
  • 맑음통영24.1℃
  • 맑음울진17.6℃
  • 맑음안동26.0℃
  • 맑음남원26.3℃
  • 맑음상주26.7℃
  • 맑음진도군20.5℃
  • 맑음제천25.0℃
  • 맑음금산27.0℃
  • 맑음합천26.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영천25.3℃
  • 맑음청주27.1℃
  • 맑음보령24.9℃
  • 맑음청송군26.5℃
  • 맑음의성27.2℃
  • 맑음충주26.6℃
  • 맑음창원21.2℃
  • 맑음철원24.8℃
  • 맑음대구25.8℃
  • 맑음서울24.7℃
  • 맑음백령도16.3℃
  • 맑음양평26.0℃
  • 맑음홍성25.6℃
  • 맑음동해18.9℃
  • 맑음부안22.7℃
  • 맑음목포21.6℃
  • 맑음의령군26.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임실25.9℃
  • 맑음제주18.3℃
  • 맑음보성군24.3℃

법원 "일방적 학과 폐지 후 교수 면직은 위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0:11:18
"의견수렴 절차 없이 소속 학과만 폐지는 부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학과 폐지로 교수를 면직시킨 대학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B 대학에서 교수직 면직 처분을 받은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또 폐과 기준을 충족한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폐과를 유예한 반면 원고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 씨가 재직한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며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B 대학은 지난 2013년 교무위원회를 열고 입학정원을 1010명에서 850명으로 감축하고 C 학과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2017년 4월 12일 C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이 전혀 없게 되자 교수 A 씨를 면직했다.

당시 B 대학은 2011년 제정된 '구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C 학과 폐지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규정에는 '매년 4월 1일 신입생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 절차를 시작하고 모든 재학생이 졸업하면 절차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대학이 제정한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기에 학과 폐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