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방적 학과 폐지 후 교수 면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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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 학과 폐지 후 교수 면직은 위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8 10:11:18
"의견수렴 절차 없이 소속 학과만 폐지는 부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학과 폐지로 교수를 면직시킨 대학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B 대학에서 교수직 면직 처분을 받은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또 폐과 기준을 충족한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폐과를 유예한 반면 원고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 씨가 재직한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며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B 대학은 지난 2013년 교무위원회를 열고 입학정원을 1010명에서 850명으로 감축하고 C 학과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2017년 4월 12일 C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이 전혀 없게 되자 교수 A 씨를 면직했다.

당시 B 대학은 2011년 제정된 '구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C 학과 폐지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규정에는 '매년 4월 1일 신입생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 절차를 시작하고 모든 재학생이 졸업하면 절차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대학이 제정한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기에 학과 폐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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