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방적 학과 폐지 후 교수 면직은 위법"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양평23.9℃
  • 흐림거창22.0℃
  • 흐림창원26.4℃
  • 구름많음대전26.9℃
  • 흐림의령군23.7℃
  • 흐림강진군24.1℃
  • 맑음속초27.7℃
  • 흐림순천23.9℃
  • 흐림서귀포26.0℃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밀양26.2℃
  • 박무서울24.5℃
  • 흐림장흥23.8℃
  • 흐림합천23.3℃
  • 흐림보성군25.1℃
  • 흐림정읍24.9℃
  • 맑음강화24.5℃
  • 박무인천25.4℃
  • 흐림청주26.2℃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맑음영천26.6℃
  • 흐림세종25.5℃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태백23.7℃
  • 흐림부산27.4℃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철원22.7℃
  • 흐림진도군24.6℃
  • 맑음원주25.6℃
  • 박무제주27.6℃
  • 맑음울릉도27.6℃
  • 흐림광양시24.9℃
  • 맑음동두천24.7℃
  • 흐림함양군23.4℃
  • 맑음홍천24.3℃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여수25.9℃
  • 맑음북강릉27.9℃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부여25.0℃
  • 구름많음영주24.5℃
  • 흐림고흥25.4℃
  • 흐림김해시26.7℃
  • 흐림고산25.1℃
  • 흐림구미26.6℃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서청주24.6℃
  • 흐림수원25.6℃
  • 흐림추풍령23.8℃
  • 흐림성산26.3℃
  • 흐림임실23.1℃
  • 맑음안동25.7℃
  • 흐림북부산28.3℃
  • 맑음영덕28.2℃
  • 맑음경주시28.8℃
  • 흐림목포26.0℃
  • 맑음제천22.7℃
  • 맑음동해29.5℃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북춘천23.6℃
  • 맑음대관령21.9℃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순창군22.9℃
  • 안개백령도21.9℃
  • 맑음울진30.0℃
  • 흐림보령26.5℃
  • 흐림북창원27.7℃
  • 흐림남원23.7℃
  • 맑음정선군21.2℃
  • 맑음포항28.1℃
  • 맑음충주25.7℃
  • 맑음영월25.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고창24.5℃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영광군25.0℃
  • 맑음인제24.9℃
  • 흐림통영24.4℃
  • 비흑산도24.4℃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고창군24.8℃
  • 맑음봉화24.0℃
  • 흐림거제25.2℃
  • 흐림장수22.1℃
  • 맑음파주23.7℃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부안25.5℃

법원 "일방적 학과 폐지 후 교수 면직은 위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8 10:11:18
"의견수렴 절차 없이 소속 학과만 폐지는 부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학과 폐지로 교수를 면직시킨 대학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B 대학에서 교수직 면직 처분을 받은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또 폐과 기준을 충족한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폐과를 유예한 반면 원고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 씨가 재직한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며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B 대학은 지난 2013년 교무위원회를 열고 입학정원을 1010명에서 850명으로 감축하고 C 학과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2017년 4월 12일 C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이 전혀 없게 되자 교수 A 씨를 면직했다.

당시 B 대학은 2011년 제정된 '구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C 학과 폐지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규정에는 '매년 4월 1일 신입생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 절차를 시작하고 모든 재학생이 졸업하면 절차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대학이 제정한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기에 학과 폐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