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금산24.0℃
  • 박무서울24.2℃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경주시25.5℃
  • 구름많음완도24.4℃
  • 안개흑산도24.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5℃
  • 맑음제주26.2℃
  • 흐림합천24.6℃
  • 흐림부여23.8℃
  • 흐림산청24.2℃
  • 박무인천24.1℃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울진24.7℃
  • 비청주24.7℃
  • 흐림영광군24.6℃
  • 흐림임실24.0℃
  • 맑음춘천22.6℃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안동25.0℃
  • 흐림군산24.5℃
  • 흐림광주26.2℃
  • 흐림남원24.3℃
  • 흐림부산25.2℃
  • 흐림추풍령22.8℃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철원22.9℃
  • 흐림북창원26.8℃
  • 흐림보령24.1℃
  • 흐림고창군24.9℃
  • 흐림천안22.8℃
  • 흐림상주24.2℃
  • 흐림보은23.0℃
  • 흐림문경24.5℃
  • 흐림원주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목포25.6℃
  • 흐림의령군25.0℃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6.8℃
  • 흐림구미24.2℃
  • 흐림포항28.0℃
  • 비대전23.9℃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전주25.9℃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창원25.3℃
  • 흐림충주24.1℃
  • 맑음여수25.3℃
  • 흐림거제25.7℃
  • 흐림영천26.0℃
  • 박무북춘천22.3℃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속초24.9℃
  • 흐림김해시26.2℃
  • 흐림정읍25.1℃
  • 구름많음남해24.9℃
  • 박무서귀포26.1℃
  • 흐림고창25.0℃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해남24.2℃
  • 흐림함양군24.3℃
  • 맑음동해24.5℃
  • 흐림통영24.2℃
  • 흐림영주23.5℃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대구26.8℃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진주24.9℃
  • 흐림강화22.9℃
  • 박무백령도21.5℃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울산26.7℃
  • 비홍성23.3℃
  • 흐림북부산25.9℃
  • 흐림울릉도23.8℃
  • 흐림태백20.6℃
  • 흐림의성24.9℃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순천22.6℃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동두천23.2℃
  • 흐림봉화22.4℃

특검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4 15:39:45
1심보다 구형량 높여…김 지사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항변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1년 늘렸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늘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