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강화23.9℃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전주26.8℃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양산시25.7℃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고창군25.9℃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울릉도24.1℃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양평24.9℃
  • 맑음광양시25.9℃
  • 맑음원주24.0℃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남해24.9℃
  • 맑음영덕24.7℃
  • 맑음정읍27.3℃
  • 맑음봉화23.2℃
  • 구름많음세종25.9℃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부여25.2℃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홍성25.5℃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여수24.7℃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7.1℃
  • 맑음영주24.7℃
  • 흐림서귀포27.1℃
  • 맑음안동25.1℃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이천25.3℃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상주25.1℃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목포25.6℃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부산25.2℃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창원25.6℃
  • 맑음충주24.6℃
  • 맑음고창26.5℃
  • 흐림청송군24.2℃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남원25.9℃
  • 맑음북춘천24.2℃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청주25.7℃
  • 맑음수원25.2℃
  • 맑음순천25.4℃
  • 맑음영광군26.2℃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완도27.8℃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부안25.3℃
  • 맑음홍천21.7℃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보은23.7℃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동해23.3℃

특검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5:39:45
1심보다 구형량 높여…김 지사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항변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1년 늘렸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늘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