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중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해 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도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