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청송군24.0℃
  • 박무서울24.2℃
  • 흐림금산23.9℃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통영24.4℃
  • 맑음제주25.7℃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추풍령23.1℃
  • 흐림고흥24.2℃
  • 맑음강릉25.7℃
  • 맑음고산25.4℃
  • 흐림속초25.4℃
  • 구름많음동해24.1℃
  • 박무서귀포26.0℃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수원22.5℃
  • 흐림울릉도23.9℃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파주23.3℃
  • 박무북춘천22.7℃
  • 흐림영덕26.6℃
  • 흐림보은23.0℃
  • 흐림인제22.6℃
  • 구름많음양평23.2℃
  • 흐림대구26.9℃
  • 흐림경주시25.6℃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서청주23.2℃
  • 흐림세종23.3℃
  • 흐림군산24.6℃
  • 흐림안동25.3℃
  • 흐림진주24.7℃
  • 맑음강화22.9℃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진도군24.8℃
  • 흐림임실24.1℃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양산시26.7℃
  • 흐림포항28.0℃
  • 안개흑산도24.4℃
  • 흐림순창군24.3℃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창원25.6℃
  • 비청주24.7℃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여수25.3℃
  • 흐림영천26.1℃
  • 흐림울산26.6℃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부여23.8℃
  • 흐림밀양26.4℃
  • 흐림보성군25.0℃
  • 흐림서산23.3℃
  • 흐림문경25.3℃
  • 흐림전주25.7℃
  • 흐림철원23.1℃
  • 비대전23.9℃
  • 구름많음완도24.4℃
  • 박무인천24.2℃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함양군24.3℃
  • 흐림남원24.5℃
  • 흐림천안22.8℃
  • 구름많음영광군24.6℃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의령군25.1℃
  • 흐림거창24.0℃
  • 구름많음충주24.1℃
  • 비홍성23.3℃
  • 박무백령도22.0℃
  • 구름많음영월22.9℃
  • 구름많음순천22.6℃
  • 흐림의성24.7℃
  • 흐림영주23.5℃
  • 흐림보령24.0℃
  • 구름많음거제25.6℃
  • 흐림춘천22.7℃
  • 흐림합천24.7℃
  • 흐림광주26.1℃
  • 흐림고창군24.7℃
  • 흐림북창원27.0℃
  • 흐림고창25.0℃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1 11:47:58
검찰 "노조 설립 막으려 각종 불법적 방법 동원"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강 부사장 등 1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노조 대응 상황실 김모 씨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한동안 선진노사문화처럼 인식돼왔지만, 수사를 통해 헌법을 역행한 삼성의 노사전략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말하는 노사전략은 기업경영방식이지 노조탄압 강령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면에는 삼성에서 노조 설립은 결코 허용될 수 없었고, 이를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다"며 "이번 범행은 간헐적, 일회적 성격이 아니며 노조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장기간의 노조와해 공작으로 삼성노조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여지껏 기업이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지, 지금도 또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