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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특혜' 없앤다…법무부, 근절TF 운영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8 16:43:50
법무실장 팀장·대한변협·검찰 등 10명으로 구성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지원
정부가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검사나 판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것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말한다.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먼저 법원에서 시행하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성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등 국민의 사법불신을 불러오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 근절 TF가 오는 2020년 2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제도의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운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관특혜 TF 운영과 별도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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