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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8 14:42:23
재판부 고은 항소 기각…박진성 시인 1천만 배상은 유지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는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 고은 시인(왼쪽)과 최영미 시인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시인과 언론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하고 1심 판단대로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인만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시인이 주장한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시인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고 해도 여러 탄핵 증거들을 볼 때 제보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시인은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 시인이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두 사람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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