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기자협회 "언론 통제 시도" 성명에 해명 나서

  • 흐림영주25.7℃
  • 흐림북부산30.4℃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진도군26.5℃
  • 흐림북강릉27.6℃
  • 흐림백령도23.3℃
  • 흐림고창28.4℃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고산26.8℃
  • 박무수원27.2℃
  • 흐림상주26.0℃
  • 비청주25.2℃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정선군25.7℃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강릉27.4℃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영천29.4℃
  • 안개흑산도23.9℃
  • 흐림추풍령24.8℃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포항29.7℃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강진군28.5℃
  • 흐림천안23.6℃
  • 흐림서청주23.6℃
  • 흐림경주시29.5℃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부여24.4℃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태백24.8℃
  • 비대전24.8℃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봉화25.6℃
  • 흐림의령군29.2℃
  • 흐림영광군27.4℃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보은23.9℃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대구30.1℃

법무부, 기자협회 "언론 통제 시도" 성명에 해명 나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31 16:52:51
기자협회 "훈령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
법무부 "오보 판단 기준, 검찰-기자단 자율적 협의 기대"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에 대해 기자협회 등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에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협회는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또 지난 9월부터 법무부가 진행해온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존 준칙에 있던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반영하면서 (조치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요건보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오보 판단은 지금까지의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