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부여24.5℃
  • 흐림문경26.2℃
  • 박무인천27.4℃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산청29.0℃
  • 흐림장흥29.7℃
  • 흐림춘천26.3℃
  • 흐림구미27.6℃
  • 흐림영광군27.2℃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강릉28.5℃
  • 흐림추풍령25.6℃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김해시30.6℃
  • 박무홍성25.5℃
  • 흐림철원26.3℃
  • 흐림백령도24.1℃
  • 흐림보은24.0℃
  • 흐림거제28.9℃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함양군30.9℃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합천30.0℃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진도군26.4℃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대관령25.3℃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포항28.9℃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제천26.5℃
  • 흐림상주25.7℃
  • 비목포25.9℃
  • 흐림해남26.8℃
  • 흐림고창군29.2℃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영덕27.3℃
  • 흐림창원29.6℃
  • 비청주25.0℃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임실28.4℃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세종23.9℃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31 13:33:17
대법 "'급여 대납'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황영철 "재판부 판결 존중…정치인생 30년 막내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의원은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서 이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군민 등에게 16차례에 걸쳐 300만 원 가까이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390여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