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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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31 13:33:17
대법 "'급여 대납'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황영철 "재판부 판결 존중…정치인생 30년 막내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의원은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서 이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군민 등에게 16차례에 걸쳐 300만 원 가까이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390여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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