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충주27.8℃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청송군29.1℃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임실28.4℃
  • 비청주25.0℃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철원26.3℃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양산시33.2℃
  • 흐림영덕27.3℃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상주25.7℃
  • 흐림인제26.2℃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강릉28.5℃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북부산32.2℃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포항28.9℃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진주29.6℃
  • 흐림진도군26.4℃
  • 흐림백령도24.1℃
  • 흐림군산28.3℃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제천26.5℃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장흥29.7℃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정선군27.9℃
  • 흐림서청주23.2℃
  • 흐림순천29.3℃
  • 박무홍성25.5℃
  • 흐림영주26.4℃
  • 흐림구미27.6℃
  • 박무인천27.4℃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여수28.5℃
  • 비목포25.9℃
  • 흐림경주시30.1℃
  • 흐림고창28.6℃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창원29.6℃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8 16:03:35
휴대전화 채팅 앱 이용해 16차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혐의
재판부 "성매매 대금 중 60% 알선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인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117만6150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강릉시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금 당장 만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성매수남에게 연락이 오면 19만 원을 송금받고서 청소년인 B 양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60%를 알선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