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증가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 맑음흑산도19.6℃
  • 맑음영주25.3℃
  • 맑음이천27.0℃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안동26.0℃
  • 맑음문경25.7℃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제천24.7℃
  • 맑음합천25.7℃
  • 맑음인천22.2℃
  • 맑음거창25.0℃
  • 맑음서청주25.6℃
  • 맑음철원24.8℃
  • 맑음고흥23.8℃
  • 맑음완도24.5℃
  • 맑음군산22.5℃
  • 맑음여수21.4℃
  • 맑음고창25.4℃
  • 맑음강화20.4℃
  • 맑음인제25.2℃
  • 맑음의성26.5℃
  • 맑음동두천26.4℃
  • 맑음임실25.4℃
  • 맑음영광군24.2℃
  • 맑음진주25.1℃
  • 맑음영덕19.3℃
  • 맑음동해18.3℃
  • 맑음추풍령25.6℃
  • 맑음홍천26.7℃
  • 맑음백령도16.1℃
  • 맑음산청25.4℃
  • 맑음양평26.0℃
  • 맑음김해시25.3℃
  • 맑음충주26.0℃
  • 맑음북창원25.9℃
  • 맑음정읍27.0℃
  • 맑음북춘천26.6℃
  • 맑음성산18.2℃
  • 맑음홍성26.6℃
  • 맑음천안25.7℃
  • 맑음고창군25.8℃
  • 맑음상주26.5℃
  • 맑음통영24.2℃
  • 맑음대구25.3℃
  • 맑음청주26.1℃
  • 맑음강릉26.7℃
  • 맑음광주26.6℃
  • 맑음의령군25.4℃
  • 맑음태백23.3℃
  • 맑음해남24.9℃
  • 맑음울산22.4℃
  • 맑음고산19.0℃
  • 맑음순천24.1℃
  • 맑음서울25.7℃
  • 맑음순창군26.3℃
  • 맑음봉화24.7℃
  • 맑음북강릉25.1℃
  • 맑음장수24.9℃
  • 맑음밀양26.0℃
  • 맑음남원26.1℃
  • 맑음영월26.6℃
  • 맑음부여27.0℃
  • 맑음춘천26.3℃
  • 맑음구미26.6℃
  • 맑음장흥23.8℃
  • 맑음부안25.0℃
  • 맑음파주23.2℃
  • 맑음세종26.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서귀포21.4℃
  • 맑음함양군26.1℃
  • 맑음청송군26.5℃
  • 맑음전주27.3℃
  • 맑음목포22.3℃
  • 맑음서산24.9℃
  • 맑음영천25.7℃
  • 맑음보은25.1℃
  • 맑음울릉도17.7℃
  • 맑음남해23.7℃
  • 맑음원주25.8℃
  • 맑음수원24.5℃
  • 맑음진도군22.3℃
  • 맑음거제21.7℃
  • 맑음보성군23.6℃
  • 맑음울진18.4℃
  • 맑음속초16.0℃
  • 맑음대전27.1℃
  • 맑음정선군26.2℃
  • 맑음금산26.6℃
  • 맑음북부산25.3℃
  • 맑음경주시25.5℃
  • 맑음창원21.8℃
  • 맑음강진군24.7℃
  • 맑음포항22.6℃
  • 맑음보령24.4℃
  • 맑음부산22.8℃

재산 증가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8 10:57:13
소득·재산변동 따라 지역건보료 인상·유지·인하 재산정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다음 달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모두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 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 원 초과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1%)의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던 반면,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으로, 이들 중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