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증가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동두천25.2℃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춘천25.1℃
  • 흐림부산24.6℃
  • 흐림부여24.0℃
  • 흐림북강릉22.1℃
  • 흐림청주25.8℃
  • 흐림봉화21.1℃
  • 흐림광주26.2℃
  • 흐림파주23.1℃
  • 맑음백령도24.3℃
  • 흐림양평24.8℃
  • 흐림문경22.6℃
  • 흐림울릉도21.9℃
  • 흐림인천25.9℃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경주시23.8℃
  • 흐림영광군24.3℃
  • 흐림여수25.7℃
  • 흐림순천24.3℃
  • 흐림영주22.4℃
  • 흐림함양군24.9℃
  • 흐림홍천24.6℃
  • 흐림수원25.3℃
  • 흐림의령군24.8℃
  • 흐림진주24.7℃
  • 흐림합천25.5℃
  • 흐림광양시25.6℃
  • 흐림울산23.4℃
  • 흐림충주24.2℃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홍성25.4℃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원주24.6℃
  • 흐림구미25.2℃
  • 흐림고창24.7℃
  • 흐림북창원25.8℃
  • 흐림대구24.4℃
  • 흐림흑산도23.4℃
  • 흐림전주26.3℃
  • 흐림대관령16.2℃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정읍26.2℃
  • 흐림천안24.8℃
  • 흐림영천23.2℃
  • 흐림추풍령22.5℃
  • 흐림대전24.5℃
  • 흐림제천21.7℃
  • 흐림장수22.6℃
  • 흐림보성군26.0℃
  • 흐림금산24.9℃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세종24.4℃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서귀포26.8℃
  • 흐림강릉23.0℃
  • 흐림거제24.5℃
  • 흐림의성23.9℃
  • 흐림북부산25.0℃
  • 흐림부안25.4℃
  • 흐림임실24.7℃
  • 흐림김해시24.4℃
  • 흐림영월22.7℃
  • 흐림남해25.2℃
  • 흐림강화23.7℃
  • 흐림보령25.7℃
  • 흐림밀양26.0℃
  • 흐림이천24.1℃
  • 흐림태백17.5℃
  • 흐림철원24.8℃
  • 흐림울진23.6℃
  • 흐림산청24.8℃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고창군25.1℃
  • 흐림안동23.2℃
  • 흐림동해22.6℃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창원25.5℃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정선군21.1℃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순창군25.9℃
  • 흐림청송군22.2℃
  • 흐림통영24.7℃
  • 흐림보은23.1℃
  • 흐림거창24.0℃
  • 흐림북춘천24.9℃
  • 흐림양산시25.0℃

재산 증가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8 10:57:13
소득·재산변동 따라 지역건보료 인상·유지·인하 재산정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다음 달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모두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 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 원 초과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1%)의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던 반면,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으로, 이들 중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