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남편 동의해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고창군29.7℃
  • 흐림강화27.4℃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정선군31.1℃
  • 흐림영덕29.9℃
  • 흐림서산28.1℃
  • 흐림군산28.9℃
  • 흐림동두천28.5℃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6.5℃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속초26.6℃
  • 흐림순창군29.5℃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서청주26.4℃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함양군33.0℃
  • 비청주26.6℃
  • 흐림남원31.3℃
  • 흐림천안26.7℃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추풍령26.8℃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광양시31.7℃
  • 흐림정읍30.9℃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순천28.9℃
  • 흐림서귀포29.5℃
  • 흐림세종24.9℃
  • 흐림고창30.8℃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백령도25.0℃
  • 흐림장흥26.7℃
  • 비목포26.4℃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장수29.2℃
  • 흐림부여27.0℃
  • 흐림고흥28.4℃
  • 흐림구미30.9℃
  • 흐림수원30.0℃
  • 흐림완도29.3℃
  • 흐림서울30.1℃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의성28.1℃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영광군29.4℃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강진군27.1℃
  • 박무인천28.6℃

대법 "남편 동의해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23 16:15:2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정병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아버지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844조에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해 친생자로 판단했다.

A 씨는 자녀 둘 모두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2심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친생추정 예외 요건은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한정되지만 A 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첫째 자녀는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