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확대…비위는 장관에 즉시 보고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홍천30.6℃
  • 흐림임실30.2℃
  • 흐림상주26.5℃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영주26.5℃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완도29.6℃
  • 흐림홍성27.6℃
  • 흐림산청31.3℃
  • 흐림영덕29.8℃
  • 흐림포항26.7℃
  • 흐림동두천28.7℃
  • 흐림서울29.9℃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북춘천29.7℃
  • 흐림영천31.7℃
  • 흐림장수29.2℃
  • 흐림서산28.3℃
  • 흐림춘천30.1℃
  • 흐림장흥28.1℃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해남29.2℃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고창30.3℃
  • 흐림고흥30.2℃
  • 흐림백령도25.7℃
  • 흐림흑산도25.6℃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서청주25.7℃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영광군29.2℃
  • 흐림고창군30.5℃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보성군27.8℃
  • 흐림청송군28.8℃
  • 흐림천안27.4℃
  • 흐림충주26.5℃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합천34.0℃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세종25.7℃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태백26.9℃
  • 흐림영월29.7℃
  • 비안동26.2℃
  • 흐림서귀포29.4℃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군산29.1℃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부여27.1℃
  • 흐림수원30.0℃
  • 흐림순천29.8℃
  • 흐림거창32.9℃
  • 흐림철원28.6℃
  • 비목포27.4℃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청주26.8℃
  • 흐림강화28.1℃
  • 흐림여수29.9℃

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확대…비위는 장관에 즉시 보고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21 17:18:05
검찰청에 감찰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
직접감찰 사유 3가지→7가지로 늘어나
검찰 내 비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된다.

▲  21일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 검찰이 법무부에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검사 등의 비위를 은폐할 의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각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지장 우려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도 기존의 3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났다.

새로 마련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사표)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은폐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