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7곳, 면허없는 '불법 이용' 묵인

  • 흐림해남26.4℃
  • 흐림문경24.7℃
  • 흐림서울23.9℃
  • 흐림제주23.1℃
  • 흐림창원26.0℃
  • 맑음보령26.4℃
  • 흐림장수22.9℃
  • 흐림정선군20.6℃
  • 흐림강릉18.8℃
  • 흐림안동24.1℃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속초17.9℃
  • 흐림영덕20.0℃
  • 흐림영주23.4℃
  • 흐림영광군24.8℃
  • 흐림홍천21.0℃
  • 흐림울진20.1℃
  • 흐림의령군25.9℃
  • 흐림인제19.7℃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태백17.6℃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경주시21.1℃
  • 흐림임실25.0℃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정읍25.3℃
  • 흐림영월23.0℃
  • 안개울릉도20.4℃
  • 구름많음흑산도24.4℃
  • 흐림김해시24.4℃
  • 구름많음동해19.5℃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서청주25.3℃
  • 흐림대전25.3℃
  • 흐림강진군27.6℃
  • 구름많음부여26.7℃
  • 비북춘천19.8℃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남원26.4℃
  • 구름많음백령도20.5℃
  • 흐림남해25.4℃
  • 흐림광양시27.0℃
  • 흐림이천23.7℃
  • 흐림원주24.0℃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홍성26.9℃
  • 흐림동두천22.6℃
  • 흐림대관령15.5℃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고산21.8℃
  • 흐림서귀포23.5℃
  • 흐림청주26.4℃
  • 흐림성산23.9℃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순창군25.2℃
  • 흐림대구23.5℃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부산23.3℃
  • 흐림영천22.2℃
  • 구름많음인천24.4℃
  • 흐림수원24.5℃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장흥26.9℃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추풍령21.9℃
  • 흐림진주26.1℃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청송군22.0℃
  • 흐림보은24.2℃
  • 흐림충주24.9℃
  • 흐림고창군25.2℃
  • 흐림고창25.3℃
  • 비북강릉18.7℃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산청24.6℃
  • 흐림철원21.3℃
  • 흐림북부산25.0℃
  • 흐림세종25.6℃
  • 흐림광주26.6℃
  • 흐림밀양26.4℃
  • 흐림포항20.7℃
  • 흐림보성군27.4℃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7곳, 면허없는 '불법 이용' 묵인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17 16:35:31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 증가…16세 미만 사고도 12명
"면허 인증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7곳은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킥보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은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인증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 절차마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만16세 미만 운전자도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 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