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건복지부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울진26.7℃
  • 흐림대구34.5℃
  • 흐림세종26.7℃
  • 흐림인제30.4℃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영월26.6℃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인천30.2℃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정선군30.7℃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완도31.2℃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경주시30.9℃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임실29.5℃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양산시32.2℃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청송군27.4℃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북춘천31.4℃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수원30.7℃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대관령24.0℃
  • 흐림군산28.5℃
  • 흐림파주28.7℃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정읍31.2℃
  • 흐림홍성27.9℃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청주28.7℃
  • 흐림봉화23.6℃
  • 흐림상주27.1℃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백령도25.3℃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서산28.4℃
  • 흐림합천33.3℃
  • 흐림영주24.2℃
  • 흐림의령군32.1℃
  • 흐림북부산29.0℃
  • 흐림문경26.6℃
  • 흐림고창군30.9℃
  • 흐림북창원31.9℃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창군30.9℃
  • 흐림금산29.7℃
  • 흐림밀양33.2℃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진도군30.3℃
  • 흐림남원31.3℃
  • 흐림속초25.2℃
  • 흐림서청주27.7℃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구미32.4℃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고흥30.5℃
  • 흐림강릉25.9℃
  • 흐림대전28.6℃
  • 흐림강화28.6℃

보건복지부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5 10:47: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등 10%→5%로 경감
신용카드 이체시 이달부터 매월 200원씩 감액도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을 감액받게 됐다.

▲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와 출생 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비 등에 대해 현행 10%에서 앞으로 5%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와 저체중아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나 MRI 등 특수장비촬영을 받을 때, 만 5세까지 본인부담률이 기존 15%에서 5%로 낮아진다.

또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주어지는 자동이체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0원씩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다른 병원급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