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인천30.2℃
  • 흐림장수28.1℃
  • 흐림성산28.1℃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영월26.6℃
  • 흐림진도군30.3℃
  • 흐림영주24.2℃
  • 흐림의령군32.1℃
  • 흐림합천33.3℃
  • 흐림대전28.6℃
  • 흐림홍성27.9℃
  • 흐림북창원31.9℃
  • 흐림부안29.8℃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수원30.7℃
  • 흐림청송군27.4℃
  • 흐림부산27.6℃
  • 박무흑산도25.2℃
  • 흐림상주27.1℃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순천30.3℃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순창군30.9℃
  • 흐림봉화23.6℃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전주30.4℃
  • 흐림고창군30.9℃
  • 흐림대관령24.0℃
  • 흐림밀양33.2℃
  • 흐림문경26.6℃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세종26.7℃
  • 흐림제주31.3℃
  • 흐림고산27.7℃
  • 흐림정선군30.7℃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북부산29.0℃
  • 흐림서산28.4℃
  • 흐림강진군29.6℃
  • 흐림인제30.4℃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3.7℃
  • 흐림파주28.7℃
  • 흐림광주30.9℃
  • 흐림완도31.2℃
  • 흐림백령도25.3℃
  • 흐림서청주27.7℃
  • 흐림산청30.4℃
  • 흐림양산시32.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울진26.7℃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함양군32.4℃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북강릉25.5℃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군산28.5℃
  • 흐림영덕23.9℃
  • 흐림임실29.5℃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5 10:29:39
사건 이후 조카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아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 외조카를 성폭행하려했다가 실패하자 무고까지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15일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017 4월 조카 A(42)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사건 이후 A 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심은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박 목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A 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
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초범이며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