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특수부 3곳 남기고 모두 폐지…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합천33.3℃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울진26.7℃
  • 흐림정읍31.2℃
  • 흐림밀양33.2℃
  • 흐림강릉25.9℃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군산28.5℃
  • 흐림백령도25.3℃
  • 흐림안동25.7℃
  • 흐림문경26.6℃
  • 흐림완도31.2℃
  • 흐림남원31.3℃
  • 흐림해남30.9℃
  • 흐림인천30.2℃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홍성27.9℃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서청주27.7℃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태백23.7℃
  • 흐림부산27.6℃
  • 흐림대전28.6℃
  • 흐림광주30.9℃
  • 흐림영월26.6℃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진도군30.3℃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세종26.7℃
  • 흐림성산28.1℃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상주27.1℃
  • 흐림고흥30.5℃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양산시32.2℃
  • 흐림거창32.5℃
  • 흐림영주24.2℃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대구34.5℃
  • 흐림고창군30.9℃
  • 박무흑산도25.2℃
  • 흐림청송군27.4℃
  • 흐림임실29.5℃
  • 흐림북부산29.0℃
  • 흐림북창원31.9℃
  • 흐림속초25.2℃
  • 흐림순천30.3℃
  • 흐림정선군30.7℃
  • 흐림인제30.4℃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구미32.4℃
  • 흐림강진군29.6℃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파주28.7℃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전주30.4℃
  • 흐림대관령24.0℃
  • 흐림청주28.7℃
  • 흐림영덕23.9℃

檢 특수부 3곳 남기고 모두 폐지…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4 11:34:07
조국 가족 수사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 적용 안 해

서울·대구·광주 3곳을 제외한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진행 중인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특수부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 대구 광주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의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게 했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