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 맑음철원23.7℃
  • 맑음남원26.0℃
  • 맑음대전27.2℃
  • 맑음청주26.7℃
  • 맑음경주시24.2℃
  • 맑음대구25.8℃
  • 맑음태백22.1℃
  • 맑음서산22.1℃
  • 맑음춘천25.7℃
  • 맑음고창군24.5℃
  • 맑음봉화24.2℃
  • 맑음고흥23.8℃
  • 맑음홍성25.6℃
  • 맑음강진군24.5℃
  • 맑음정선군25.3℃
  • 맑음고창22.3℃
  • 맑음금산26.6℃
  • 맑음문경25.5℃
  • 맑음김해시24.1℃
  • 맑음광주27.4℃
  • 맑음진도군20.2℃
  • 맑음양평24.6℃
  • 맑음성산18.2℃
  • 맑음강릉26.4℃
  • 맑음수원23.2℃
  • 맑음장흥24.1℃
  • 맑음제주19.6℃
  • 맑음통영23.2℃
  • 맑음인제25.0℃
  • 맑음해남21.0℃
  • 맑음영주24.8℃
  • 맑음임실25.3℃
  • 맑음동해18.6℃
  • 맑음속초16.3℃
  • 맑음북춘천25.8℃
  • 맑음영광군21.7℃
  • 맑음보령23.1℃
  • 맑음서울24.1℃
  • 맑음구미26.3℃
  • 맑음보은25.7℃
  • 맑음강화20.0℃
  • 맑음광양시23.8℃
  • 맑음부안21.6℃
  • 맑음영천24.5℃
  • 맑음양산시24.8℃
  • 맑음의령군25.2℃
  • 맑음남해22.1℃
  • 맑음여수19.4℃
  • 맑음북강릉25.8℃
  • 맑음장수24.0℃
  • 맑음합천25.3℃
  • 흐림고산17.4℃
  • 맑음세종27.0℃
  • 맑음충주26.2℃
  • 맑음의성26.8℃
  • 맑음백령도15.1℃
  • 맑음이천26.1℃
  • 맑음흑산도17.6℃
  • 맑음진주24.3℃
  • 맑음함양군25.4℃
  • 맑음홍천25.8℃
  • 맑음울릉도17.1℃
  • 맑음청송군26.0℃
  • 맑음울산21.9℃
  • 맑음산청24.9℃
  • 맑음완도23.2℃
  • 맑음원주25.4℃
  • 맑음부여25.6℃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천안24.1℃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4.3℃
  • 맑음거창24.2℃
  • 맑음대관령22.2℃
  • 맑음창원20.0℃
  • 맑음추풍령24.6℃
  • 맑음전주25.8℃
  • 맑음인천20.7℃
  • 맑음밀양26.0℃
  • 맑음보성군23.7℃
  • 맑음동두천24.1℃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2℃
  • 맑음목포21.2℃
  • 맑음파주21.6℃
  • 맑음북창원25.1℃
  • 맑음제천24.7℃
  • 맑음영덕18.8℃
  • 맑음순천23.1℃
  • 맑음영월26.5℃
  • 맑음북부산24.6℃
  • 맑음서귀포20.5℃
  • 맑음부산20.0℃
  • 맑음울진17.0℃
  • 맑음서청주26.9℃
  • 맑음정읍22.6℃
  • 맑음거제20.3℃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09 08:21:51
9일 새벽...검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영장 재청구 등 검토"
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 이미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9월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조씨의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