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발의" 가짜뉴스에…입법예고안 무더기 반대 '촌극'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강진군30.5℃
  • 흐림산청30.0℃
  • 흐림구미30.4℃
  • 흐림강화28.3℃
  • 흐림원주31.3℃
  • 흐림합천29.9℃
  • 흐림전주30.0℃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서울30.9℃
  • 흐림영주25.5℃
  • 흐림청송군26.9℃
  • 흐림인제29.3℃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대관령24.8℃
  • 흐림순창군30.3℃
  • 흐림군산30.0℃
  • 흐림부여28.9℃
  • 흐림이천30.4℃
  • 흐림김해시28.7℃
  • 흐림북춘천31.1℃
  • 흐림태백22.4℃
  • 흐림양평30.2℃
  • 흐림순천30.6℃
  • 흐림장수28.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홍성28.1℃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서산28.7℃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경주시30.1℃
  • 흐림영광군30.3℃
  • 흐림임실29.8℃
  • 박무흑산도25.7℃
  • 흐림광주31.6℃
  • 흐림양산시30.6℃
  • 흐림정선군28.5℃
  • 흐림울릉도27.3℃
  • 흐림파주29.3℃
  • 흐림안동26.1℃
  • 흐림의령군32.5℃
  • 흐림수원30.1℃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영천29.6℃
  • 흐림여수29.7℃
  • 흐림백령도23.5℃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북부산28.8℃
  • 흐림영덕23.2℃
  • 흐림남해30.9℃
  • 흐림북창원31.7℃
  • 흐림거창31.2℃
  • 흐림영월27.8℃
  • 흐림보성군29.7℃
  • 흐림고창군31.1℃
  • 흐림속초26.3℃
  • 흐림남원31.3℃
  • 흐림청주28.7℃
  • 흐림강릉26.1℃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고창31.1℃
  • 흐림울진24.8℃
  • 흐림춘천31.4℃
  • 흐림천안28.9℃
  • 흐림인천29.0℃
  • 흐림보령28.8℃
  • 흐림함양군31.9℃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고흥31.3℃
  • 흐림문경27.4℃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서귀포28.1℃
  • 흐림금산29.5℃
  • 흐림울산28.7℃
  • 흐림목포29.5℃
  • 천둥번개대구28.0℃
  • 흐림충주29.1℃
  • 흐림홍천30.5℃
  • 흐림광양시31.8℃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성산28.4℃
  • 흐림정읍31.1℃
  • 흐림장흥29.3℃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의성29.6℃
  • 흐림철원28.1℃
  • 흐림부안29.3℃
  • 흐림부산27.8℃
  • 흐림동두천29.1℃
  • 흐림제천27.1℃

"조국 발의" 가짜뉴스에…입법예고안 무더기 반대 '촌극'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07 10:55:43
'조 장관 1호 법안'·'법안 통과 저지 요건 1만 명' 등 사실 아냐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법'이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법'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원 기자]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합세해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대 근거로 "치안이 엉망 된다", "일자리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만24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달았다. 의견 마감 전날 "내일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1만 명을 넘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9570여 명이 의견을 남긴 것.

그러나 '반대 의견 1만 명'이 법안 통과 저지 요건이라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1만 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퍼져 특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전환된 이들이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류 등 행정절차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국적 상실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의 제1호 악법'이라는 주장에는 "개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정부 입법 추진사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