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은군,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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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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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2 10:21:31


보은군


보은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안내문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재무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자는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은 미납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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