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의대상 확대·공개공지 강화 건축조례 공포

  • 흐림문경4.9℃
  • 흐림양평3.5℃
  • 흐림동두천4.6℃
  • 구름많음순천10.6℃
  • 흐림춘천3.1℃
  • 흐림부여6.2℃
  • 구름많음영천4.5℃
  • 흐림이천2.4℃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영주5.7℃
  • 흐림서청주4.5℃
  • 흐림충주4.0℃
  • 맑음울산11.1℃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북부산9.0℃
  • 흐림보은4.9℃
  • 눈서울5.3℃
  • 구름많음거창4.2℃
  • 흐림속초9.7℃
  • 흐림상주4.3℃
  • 구름많음여수10.3℃
  • 흐림진도군10.8℃
  • 흐림장수4.8℃
  • 흐림수원6.7℃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금산4.3℃
  • 맑음보성군12.5℃
  • 흐림철원4.0℃
  • 흐림제주16.1℃
  • 구름많음해남12.1℃
  • 눈북춘천3.0℃
  • 맑음포항10.2℃
  • 구름많음창원8.2℃
  • 흐림세종5.0℃
  • 흐림군산6.3℃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밀양7.8℃
  • 흐림강릉7.4℃
  • 흐림백령도7.8℃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김해시9.1℃
  • 흐림고창군5.8℃
  • 흐림봉화4.6℃
  • 구름많음합천5.4℃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의성5.1℃
  • 흐림정읍4.5℃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전주6.1℃
  • 구름많음경주시7.7℃
  • 흐림인천6.0℃
  • 흐림파주4.7℃
  • 맑음영덕12.8℃
  • 흐림남원5.4℃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6℃
  • 흐림흑산도12.0℃
  • 흐림부안5.6℃
  • 흐림성산17.1℃
  • 흐림강화5.8℃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보령8.6℃
  • 흐림청주4.9℃
  • 흐림영광군5.9℃
  • 구름많음구미6.1℃
  • 구름많음완도12.8℃
  • 구름많음대구5.4℃
  • 흐림서귀포16.6℃
  • 흐림천안3.9℃
  • 구름많음청송군3.8℃
  • 구름많음진주7.2℃
  • 흐림동해7.6℃
  • 흐림북강릉8.2℃
  • 흐림홍성4.4℃
  • 맑음양산시11.4℃
  • 흐림함양군3.4℃
  • 구름많음부산13.0℃
  • 맑음고흥12.5℃
  • 흐림산청4.3℃
  • 흐림고창6.3℃
  • 구름많음의령군5.9℃
  • 흐림울진12.6℃
  • 흐림영월2.0℃
  • 흐림거제10.9℃
  • 흐림임실5.5℃
  • 흐림제천3.0℃
  • 구름많음추풍령5.0℃
  • 흐림목포9.1℃
  • 흐림광주8.0℃
  • 흐림고산15.8℃
  • 흐림원주1.9℃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순창군4.4℃
  • 흐림대전6.4℃

심의대상 확대·공개공지 강화 건축조례 공포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15:31:00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시민에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제공 위해


용인시


용인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주변에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시 건축조례를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20일 제23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건축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건축물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폭 확대토록 했다.

이전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7월1일 이후 신청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전체 공동주택과 30실 이상 오피스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충실히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대형건축물 주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신축 시 기존에 3m이상이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4m 이상 떼도록 했다.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이 없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도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해 짓도록 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새로 확대됐다.

시는 다만, 개정 조례 시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개공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대형 건축물의 공공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