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의대상 확대·공개공지 강화 건축조례 공포

  • 연무서울29.6℃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장수28.2℃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남해29.5℃
  • 흐림목포26.9℃
  • 구름많음의령군32.7℃
  • 구름많음거제31.0℃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대구32.2℃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봉화30.0℃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안동31.2℃
  • 비광주28.8℃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영월30.1℃
  • 흐림고창군27.6℃
  • 구름많음강릉34.1℃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고창27.5℃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파주28.9℃
  • 구름많음태백31.0℃
  • 구름많음통영28.3℃
  • 흐림보성군29.7℃
  • 구름많음산청31.7℃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춘천30.3℃
  • 구름많음밀양33.1℃
  • 흐림장흥28.6℃
  • 흐림서청주28.3℃
  • 구름많음철원29.0℃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완도25.5℃
  • 맑음속초29.2℃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북창원32.5℃
  • 구름많음대관령27.8℃
  • 박무흑산도23.6℃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구미32.6℃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양평29.7℃
  • 흐림진도군25.5℃
  • 흐림원주29.7℃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포항33.6℃
  • 흐림대전28.9℃
  • 흐림청주29.2℃
  • 흐림성산29.0℃
  • 흐림천안28.3℃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많음백령도26.6℃
  • 흐림세종28.0℃
  • 흐림서귀포27.9℃
  • 흐림경주시34.1℃
  • 흐림순창군28.7℃
  • 흐림정읍29.9℃
  • 구름많음인제30.2℃
  • 흐림거창31.7℃
  • 흐림순천28.3℃
  • 흐림영덕29.4℃
  • 구름많음울릉도29.5℃
  • 구름많음북부산32.8℃
  • 구름많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양산시34.2℃
  • 흐림문경30.6℃
  • 흐림고산27.6℃
  • 흐림군산26.6℃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창원32.6℃
  • 흐림보은27.8℃
  • 비홍성27.3℃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동해29.6℃
  • 흐림해남25.8℃
  • 흐림여수29.3℃
  • 흐림충주29.2℃
  • 흐림금산22.8℃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북강릉33.2℃
  • 흐림광양시31.5℃
  • 구름많음울진26.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울산33.2℃
  • 흐림고흥30.2℃
  • 흐림상주30.3℃

심의대상 확대·공개공지 강화 건축조례 공포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1 15:31:00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시민에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제공 위해


용인시


용인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주변에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시 건축조례를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20일 제23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건축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건축물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폭 확대토록 했다.

이전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7월1일 이후 신청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전체 공동주택과 30실 이상 오피스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충실히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대형건축물 주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신축 시 기존에 3m이상이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4m 이상 떼도록 했다.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이 없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도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해 짓도록 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새로 확대됐다.

시는 다만, 개정 조례 시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개공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대형 건축물의 공공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