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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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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5:24:44


진안군


진안군이 그간 논란이 됐던 노인 이·미용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이·미용비 지원제도는 이·미용업소가 있는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이·미용권의 3분의 2 이상을 주소지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안읍에 위치한 이·미용업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2월 이·미용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이·미용권 2매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이·미용업소가 있는 면 지역에 배부된 미용권의 63%가 면 소재 미용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통해 달성하려던 면 소재 이·미용업소 이용률에 근접한 수치여서 굳이 제도적으로 의무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달 26일 이·미용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페지하기로 합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올 10월부터는 70세 이상 주민은 1인당 연간 6매의 이·미용권을 가지고 진안군 소재 어느 이·미용실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면 지역 의무사용제는 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상권을 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찬·반 양론이 대립하면서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면 지역 이·미용업주들은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반긴 반면, 진안읍 소재 이·미용업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논란이 일자 이·미용업주들에게 시범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를 제안했던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 주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앞으로 정책과 행정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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