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제도 개선한다

  • 비서울24.7℃
  • 흐림대구23.6℃
  • 흐림강릉23.9℃
  • 흐림산청24.3℃
  • 흐림경주시23.0℃
  • 흐림임실23.4℃
  • 구름많음서귀포28.1℃
  • 천둥번개대전23.7℃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울진23.9℃
  • 흐림이천24.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영천22.7℃
  • 흐림보령24.6℃
  • 흐림강화22.6℃
  • 흐림보은23.2℃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의령군23.7℃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세종24.0℃
  • 비홍성23.5℃
  • 흐림제천22.5℃
  • 맑음강진군26.0℃
  • 흐림영광군25.3℃
  • 비청주25.1℃
  • 흐림남원23.8℃
  • 구름많음고흥25.8℃
  • 흐림인천25.4℃
  • 맑음거제27.3℃
  • 흐림동두천23.1℃
  • 흐림양평23.8℃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충주23.7℃
  • 흐림부안22.7℃
  • 비흑산도25.2℃
  • 흐림정읍23.3℃
  • 흐림추풍령22.7℃
  • 맑음완도25.9℃
  • 흐림정선군22.8℃
  • 흐림철원22.1℃
  • 흐림천안24.2℃
  • 흐림상주23.5℃
  • 흐림북춘천23.0℃
  • 흐림동해24.1℃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인제21.8℃
  • 흐림북강릉23.5℃
  • 흐림문경24.0℃
  • 구름많음북부산24.8℃
  • 맑음고산27.1℃
  • 맑음제주27.9℃
  • 맑음장흥26.7℃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진도군27.4℃
  • 비안동24.5℃
  • 흐림고창군24.3℃
  • 맑음여수26.3℃
  • 흐림포항24.4℃
  • 흐림백령도22.3℃
  • 흐림북창원25.1℃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청송군23.4℃
  • 흐림장수22.7℃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3.1℃
  • 흐림홍천23.2℃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속초23.7℃
  • 흐림영주23.7℃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태백21.2℃
  • 흐림밀양23.9℃
  • 흐림봉화23.3℃
  • 흐림전주23.1℃
  • 흐림파주22.5℃
  • 흐림원주23.4℃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영월23.4℃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3.5℃
  • 흐림합천24.1℃
  • 흐림영덕22.9℃
  • 흐림서청주23.8℃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제도 개선한다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15:24:44


진안군


진안군이 그간 논란이 됐던 노인 이·미용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이·미용비 지원제도는 이·미용업소가 있는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이·미용권의 3분의 2 이상을 주소지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안읍에 위치한 이·미용업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2월 이·미용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이·미용권 2매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이·미용업소가 있는 면 지역에 배부된 미용권의 63%가 면 소재 미용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통해 달성하려던 면 소재 이·미용업소 이용률에 근접한 수치여서 굳이 제도적으로 의무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달 26일 이·미용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페지하기로 합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올 10월부터는 70세 이상 주민은 1인당 연간 6매의 이·미용권을 가지고 진안군 소재 어느 이·미용실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면 지역 의무사용제는 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상권을 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찬·반 양론이 대립하면서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면 지역 이·미용업주들은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반긴 반면, 진안읍 소재 이·미용업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논란이 일자 이·미용업주들에게 시범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를 제안했던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 주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앞으로 정책과 행정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