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성군,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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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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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0:57:30
사업장 총면적 330㎡ 초과 사업주, 31일까지 신고 납부


음성군


음성군은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건축물 전체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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