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석호 의원,‘국적법 개정안’발의

  • 흐림동두천4.4℃
  • 흐림의령군8.4℃
  • 흐림영덕9.5℃
  • 흐림영광군9.0℃
  • 흐림김해시12.4℃
  • 흐림태백2.8℃
  • 흐림대구10.1℃
  • 흐림정읍8.9℃
  • 흐림흑산도13.4℃
  • 흐림거제13.1℃
  • 흐림부산13.2℃
  • 흐림양평5.5℃
  • 흐림고창8.7℃
  • 흐림군산9.5℃
  • 흐림영주7.6℃
  • 흐림강화5.7℃
  • 흐림보령9.2℃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천11.1℃
  • 흐림북창원11.8℃
  • 흐림구미8.4℃
  • 흐림철원3.7℃
  • 비대전7.9℃
  • 흐림동해7.0℃
  • 흐림천안7.3℃
  • 흐림남원8.6℃
  • 흐림순천9.8℃
  • 흐림고흥12.6℃
  • 흐림해남13.3℃
  • 흐림파주4.0℃
  • 비안동6.9℃
  • 흐림홍천3.6℃
  • 흐림인제4.2℃
  • 흐림봉화6.8℃
  • 흐림통영13.3℃
  • 흐림여수13.2℃
  • 흐림진도군11.5℃
  • 흐림의성9.0℃
  • 비북춘천4.1℃
  • 흐림밀양11.2℃
  • 흐림속초5.8℃
  • 흐림상주7.3℃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5.8℃
  • 흐림원주5.7℃
  • 흐림목포12.2℃
  • 흐림강진군12.7℃
  • 흐림홍성8.0℃
  • 흐림거창8.7℃
  • 흐림양산시13.5℃
  • 흐림세종8.0℃
  • 흐림전주9.9℃
  • 흐림완도13.5℃
  • 흐림대관령0.8℃
  • 흐림포항13.7℃
  • 흐림성산17.6℃
  • 흐림청주7.5℃
  • 흐림장수8.2℃
  • 비수원7.8℃
  • 비울릉도9.2℃
  • 흐림합천9.8℃
  • 흐림추풍령7.4℃
  • 흐림광주10.7℃
  • 흐림장흥13.2℃
  • 흐림보은8.4℃
  • 흐림부여9.0℃
  • 흐림서청주7.1℃
  • 흐림함양군8.6℃
  • 비제주16.7℃
  • 흐림진주9.1℃
  • 흐림고산15.9℃
  • 비북강릉5.9℃
  • 흐림춘천4.5℃
  • 흐림순창군9.5℃
  • 흐림청송군9.4℃
  • 흐림울산12.1℃
  • 흐림경주시10.8℃
  • 흐림임실9.0℃
  • 흐림금산8.5℃
  • 흐림울진8.4℃
  • 흐림남해12.3℃
  • 흐림영월5.2℃
  • 흐림북부산13.5℃
  • 비서귀포16.7℃
  • 흐림문경7.8℃
  • 비백령도6.3℃
  • 흐림이천6.3℃
  • 흐림보성군12.7℃
  • 흐림충주6.2℃
  • 흐림광양시12.5℃
  • 비인천7.2℃
  • 흐림창원11.0℃
  • 흐림서울5.8℃
  • 흐림서산8.1℃
  • 흐림부안9.7℃
  • 흐림강릉7.2℃
  • 흐림산청8.8℃

강석호 의원,‘국적법 개정안’발의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07:41:5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한다.


강석호 의원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 2, 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 3세 등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