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연근해 어업구조 바꿔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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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연근해 어업구조 바꿔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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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3:31:47
‘19. 7.~‘20. 6. 어기 총허용어획량 308,735톤 확정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을 308,73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해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되어 왔다.

이번 TAC 시행 대상은 바지락 어종이 추가되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308,735톤으로, 전년 TAC에 비해 19,092톤이 증가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은 ,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어획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센터,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및 전담 연구인력을 확충해 자원평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TAC 할당량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TAC 대상어종 및 참여업종 확대와 참여어업인 지원, 어선 간 전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셋째, TAC 조사기반 확대,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TAC 관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입·출항 및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 도 마련한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해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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