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서비스 대상 확대

  • 흐림원주5.3℃
  • 흐림대관령1.6℃
  • 흐림영천7.7℃
  • 비창원11.3℃
  • 흐림영덕9.0℃
  • 흐림울진7.6℃
  • 흐림완도11.8℃
  • 흐림세종7.0℃
  • 비포항10.8℃
  • 흐림대전6.9℃
  • 흐림구미6.8℃
  • 비북춘천4.2℃
  • 흐림성산15.3℃
  • 흐림북부산11.5℃
  • 흐림군산8.9℃
  • 흐림정선군3.3℃
  • 흐림밀양9.9℃
  • 흐림고창군8.6℃
  • 흐림해남12.5℃
  • 흐림보은7.2℃
  • 흐림충주4.9℃
  • 흐림청송군7.1℃
  • 흐림고창8.6℃
  • 흐림파주4.0℃
  • 흐림속초5.9℃
  • 흐림북창원11.0℃
  • 흐림함양군7.3℃
  • 흐림부여8.5℃
  • 흐림양평5.1℃
  • 비백령도7.2℃
  • 흐림순창군7.9℃
  • 흐림의성6.8℃
  • 비청주6.9℃
  • 흐림보령9.6℃
  • 흐림거창7.0℃
  • 흐림부산12.6℃
  • 흐림강화4.8℃
  • 흐림진주7.5℃
  • 흐림광주9.8℃
  • 흐림임실7.2℃
  • 흐림여수13.0℃
  • 흐림영광군8.3℃
  • 비제주14.8℃
  • 흐림강진군11.4℃
  • 흐림산청7.3℃
  • 흐림장수6.2℃
  • 흐림부안8.6℃
  • 흐림통영12.7℃
  • 흐림울릉도9.6℃
  • 흐림문경6.1℃
  • 흐림서청주6.3℃
  • 흐림순천8.1℃
  • 흐림남원7.9℃
  • 흐림동해6.5℃
  • 흐림울산11.0℃
  • 흐림태백4.3℃
  • 흐림광양시12.3℃
  • 흐림고흥12.0℃
  • 흐림상주6.0℃
  • 흐림인천6.9℃
  • 흐림이천5.6℃
  • 흐림홍성7.2℃
  • 흐림천안6.1℃
  • 흐림정읍8.4℃
  • 흐림흑산도13.5℃
  • 흐림영월4.1℃
  • 흐림김해시10.6℃
  • 흐림장흥11.1℃
  • 흐림북강릉5.7℃
  • 흐림합천8.1℃
  • 흐림강릉6.6℃
  • 흐림전주8.7℃
  • 흐림금산7.1℃
  • 흐림경주시10.0℃
  • 흐림의령군7.0℃
  • 흐림수원7.2℃
  • 흐림제천4.0℃
  • 흐림인제3.9℃
  • 흐림봉화6.2℃
  • 흐림홍천3.6℃
  • 흐림양산시12.6℃
  • 흐림서산8.0℃
  • 비안동7.0℃
  • 흐림고산14.3℃
  • 흐림영주6.2℃
  • 비목포11.0℃
  • 흐림동두천4.5℃
  • 흐림보성군11.1℃
  • 흐림추풍령5.5℃
  • 흐림남해10.7℃
  • 비서귀포15.0℃
  • 흐림거제11.3℃
  • 흐림춘천4.4℃
  • 흐림서울6.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대구8.8℃
  • 흐림철원3.7℃

아산시,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서비스 대상 확대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1:58:40
장애등급제 개편, 모든 장애인이 맞춤 서비스 신청가능


아산시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확대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에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난 6월까지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통해서비스 지원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의 급여체계로 구분해 지원시간의 편차가 심했으나, 7월부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1∼15등급으로 급여체계가 세분화돼 등급 간 지원시간의 편차를 최대한 줄였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은 기존 28개 품목에서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등이 추가돼 30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거주시설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장애 유형별, 시설 특성별로 입소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조사 결과 240점 이상 및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조사결과 120점 이상인 경우 입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복지카드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복지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7월 이후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지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현금성 급여는 선정기준 및 지급액 등이 기존대로 지원이 될 예정이다.

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비롯한 각종 감면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으며, 등급제 개편에 따라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장애인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일상생활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이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