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청년 2기 모집 7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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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청년 2기 모집 7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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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17:23:10
1기에 이어 2기 15명 선발, 우수한 청년 유치위해 지역제한도 풀어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 참여청년 2기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 모집은 지난 1기 모집결과 16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2.4:1 이라는 경쟁률에서 볼 수 있듯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유도하고 1기 모집 시 지역제한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모집기간은 7월 5일까지이며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경북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로 취업 희망법인 1~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이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청년들은 이 곳에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1차 서면심사 후 법인-청년 간 상호 정보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특히, 면접심사에서는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자세, 취농·정착 가능성,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발·매칭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이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귀농,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경북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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