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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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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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14:37:46
심판청구의 편의성 향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하고,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

이번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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