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지적도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착착’

  • 흐림세종24.0℃
  • 흐림동해26.7℃
  • 흐림청주26.2℃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홍천24.2℃
  • 흐림영광군25.2℃
  • 흐림태백23.2℃
  • 흐림김해시27.1℃
  • 흐림제주26.5℃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양산시28.1℃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산청25.0℃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창원26.1℃
  • 흐림서산24.0℃
  • 박무북춘천23.5℃
  • 구름많음대구28.2℃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문경26.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완도24.7℃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군산25.4℃
  • 흐림고창25.6℃
  • 흐림강릉28.8℃
  • 흐림강진군25.2℃
  • 흐림남원24.9℃
  • 흐림북강릉26.6℃
  • 비홍성23.7℃
  • 흐림남해25.4℃
  • 흐림영주25.8℃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철원25.1℃
  • 박무서귀포26.2℃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순창군24.8℃
  • 흐림진도군24.2℃
  • 흐림부여25.1℃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함양군24.3℃
  • 흐림고창군25.2℃
  • 흐림임실24.2℃
  • 흐림대전25.9℃
  • 흐림고산25.7℃
  • 흐림정읍25.8℃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금산24.3℃
  • 흐림통영24.9℃
  • 흐림울릉도25.5℃
  • 흐림울산28.0℃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충주25.8℃
  • 흐림부안25.9℃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보령24.2℃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성산26.3℃
  • 흐림고흥24.3℃
  • 박무백령도21.3℃
  • 흐림해남25.1℃
  • 흐림상주26.6℃
  • 흐림서청주24.0℃
  • 흐림목포26.0℃
  • 흐림양평25.8℃
  • 흐림거제26.7℃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경주시26.7℃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전주26.2℃
  • 흐림부산27.5℃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파주23.1℃

창녕군 지적도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착착’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11:46:26
고곡·수개, 수다지구 495필지 완료, 대산·신구1·남지1 1,235필지 순항


남지 1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창녕군이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2012년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 국토의 14.8%가 지적재조사 대상이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고곡·수개지구, 수다지구 2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 되었고, 대산지구, 신구1지구 2개 지구는 올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남지1지구의 경우도 경계 미협의로 몇차례의 토지소유자협의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면 최첨단 측량기법으로 경계결정 순위에 따라 현실경계를 우선해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하고 필지별 경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재작성해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기존 면적 대비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납부 또는 수령함으로써 지적을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이로써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토지이용 가치 향상으로 후손에게 바른 땅, 분쟁이 없는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끌어낼 수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 신청이 되며, 향후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