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지적도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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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도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착착’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11:46:26
고곡·수개, 수다지구 495필지 완료, 대산·신구1·남지1 1,235필지 순항


남지 1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창녕군이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2012년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 국토의 14.8%가 지적재조사 대상이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고곡·수개지구, 수다지구 2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 되었고, 대산지구, 신구1지구 2개 지구는 올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남지1지구의 경우도 경계 미협의로 몇차례의 토지소유자협의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면 최첨단 측량기법으로 경계결정 순위에 따라 현실경계를 우선해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하고 필지별 경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재작성해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기존 면적 대비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납부 또는 수령함으로써 지적을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이로써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토지이용 가치 향상으로 후손에게 바른 땅, 분쟁이 없는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끌어낼 수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 신청이 되며, 향후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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