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 흐림강진군28.5℃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경주시29.5℃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영천29.4℃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울진26.7℃
  • 맑음성산29.5℃
  • 흐림충주26.5℃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진주27.8℃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산청26.7℃
  • 비대전24.8℃
  • 흐림광양시28.5℃
  • 흐림북강릉27.6℃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남원27.0℃
  • 흐림북춘천25.0℃
  • 흐림북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태백24.8℃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보령24.9℃
  • 흐림밀양28.0℃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7.6℃
  • 흐림대구30.1℃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세종24.0℃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백령도23.3℃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봉화25.6℃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전주29.6℃
  • 박무수원27.2℃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서산26.1℃
  • 비청주25.2℃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순천26.0℃
  • 흐림보은23.9℃
  • 흐림추풍령24.8℃
  • 흐림서청주23.6℃
  • 흐림김해시29.6℃
  • 흐림진도군26.5℃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동두천26.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48:33
조재훈 도의원, “일부 불명확한 부분으로 혼란 발생, 죄송”, “의견수렴 통한 수정안 마련할 것이다”, “상징성과 계도 목적의 조례안으로 차내 안전을 위한 조례”


오산2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