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 맑음파주29.0℃
  • 맑음서울29.1℃
  • 맑음북부산28.7℃
  • 맑음정읍28.1℃
  • 맑음의령군30.9℃
  • 맑음수원28.6℃
  • 맑음고창군28.3℃
  • 맑음해남27.9℃
  • 맑음강진군28.8℃
  • 맑음문경30.9℃
  • 맑음영천30.1℃
  • 맑음강화25.5℃
  • 맑음북강릉29.7℃
  • 맑음대관령27.3℃
  • 맑음남해28.4℃
  • 맑음철원29.0℃
  • 맑음창원28.7℃
  • 맑음고창25.8℃
  • 맑음서청주29.5℃
  • 맑음금산29.1℃
  • 맑음임실30.1℃
  • 맑음대구31.5℃
  • 맑음북창원31.1℃
  • 맑음정선군30.2℃
  • 맑음진도군26.9℃
  • 맑음보은29.6℃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4.9℃
  • 맑음보성군28.3℃
  • 맑음목포25.6℃
  • 맑음장수28.5℃
  • 맑음봉화29.8℃
  • 맑음밀양32.2℃
  • 맑음홍천30.5℃
  • 맑음의성30.5℃
  • 맑음울릉도19.7℃
  • 맑음청주30.8℃
  • 맑음상주31.6℃
  • 맑음거제27.8℃
  • 맑음산청31.3℃
  • 맑음북춘천30.3℃
  • 맑음통영24.9℃
  • 맑음대전30.4℃
  • 맑음순창군29.8℃
  • 맑음순천29.5℃
  • 맑음구미32.5℃
  • 맑음인제29.2℃
  • 맑음남원29.8℃
  • 맑음함양군31.7℃
  • 맑음원주30.2℃
  • 맑음춘천30.4℃
  • 맑음이천30.6℃
  • 맑음울진23.9℃
  • 맑음포항27.3℃
  • 맑음광주30.2℃
  • 맑음제천29.4℃
  • 맑음태백28.9℃
  • 맑음제주22.6℃
  • 맑음전주29.8℃
  • 맑음흑산도22.8℃
  • 맑음거창31.6℃
  • 맑음군산23.9℃
  • 맑음속초25.6℃
  • 맑음백령도19.8℃
  • 맑음양평30.3℃
  • 맑음완도29.2℃
  • 맑음인천25.9℃
  • 맑음서산27.9℃
  • 맑음부안25.6℃
  • 맑음성산22.9℃
  • 맑음영덕29.0℃
  • 맑음부산25.3℃
  • 맑음고흥29.0℃
  • 맑음추풍령29.4℃
  • 맑음합천31.4℃
  • 맑음부여29.5℃
  • 맑음울산27.4℃
  • 맑음동두천30.3℃
  • 맑음서귀포23.2℃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월31.4℃
  • 맑음장흥28.2℃
  • 맑음양산시30.8℃
  • 맑음영광군26.4℃
  • 맑음여수26.0℃
  • 맑음고산21.6℃
  • 맑음영주30.1℃
  • 맑음세종28.6℃
  • 맑음안동30.3℃
  • 맑음김해시29.1℃
  • 맑음충주29.7℃
  • 맑음진주29.8℃
  • 맑음강릉31.9℃
  • 맑음광양시29.4℃
  • 맑음경주시32.0℃
  • 맑음동해26.1℃
  • 맑음홍성29.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48:33
조재훈 도의원, “일부 불명확한 부분으로 혼란 발생, 죄송”, “의견수렴 통한 수정안 마련할 것이다”, “상징성과 계도 목적의 조례안으로 차내 안전을 위한 조례”


오산2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