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흐림태백18.9℃
  • 흐림인제19.0℃
  • 흐림원주26.0℃
  • 흐림동두천20.6℃
  • 흐림목포28.0℃
  • 흐림춘천19.5℃
  • 흐림창원27.7℃
  • 흐림울진21.5℃
  • 비홍성26.3℃
  • 흐림수원26.4℃
  • 흐림순천28.8℃
  • 흐림보령26.0℃
  • 흐림파주20.2℃
  • 흐림강릉20.3℃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의성28.5℃
  • 흐림강진군29.7℃
  • 흐림영주22.5℃
  • 흐림흑산도25.5℃
  • 흐림산청27.7℃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천26.4℃
  • 흐림보은24.4℃
  • 구름많음성산28.5℃
  • 비서울20.2℃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이천23.0℃
  • 흐림군산27.6℃
  • 흐림상주23.9℃
  • 흐림양산시28.7℃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정읍28.4℃
  • 흐림임실27.3℃
  • 흐림광주29.0℃
  • 흐림동해21.5℃
  • 흐림봉화23.0℃
  • 흐림통영25.3℃
  • 흐림광양시29.2℃
  • 흐림대관령17.4℃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거제27.6℃
  • 흐림영덕21.6℃
  • 흐림홍천19.5℃
  • 흐림장수27.2℃
  • 흐림철원20.2℃
  • 흐림북강릉20.0℃
  • 비북춘천19.5℃
  • 흐림울산28.3℃
  • 흐림해남29.0℃
  • 구름많음경주시29.6℃
  • 흐림고흥30.0℃
  • 흐림속초20.6℃
  • 흐림남해28.1℃
  • 흐림부여27.0℃
  • 흐림구미29.1℃
  • 흐림부안26.9℃
  • 흐림제천23.9℃
  • 흐림서산25.9℃
  • 흐림순창군28.8℃
  • 흐림북창원28.5℃
  • 흐림충주26.5℃
  • 흐림거창28.2℃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세종25.6℃
  • 흐림남원29.7℃
  • 구름많음김해시27.7℃
  • 흐림부산28.3℃
  • 흐림진도군28.4℃
  • 흐림진주28.5℃
  • 흐림고창28.4℃
  • 흐림안동26.2℃
  • 흐림대구28.3℃
  • 구름많음여수27.2℃
  • 흐림합천28.8℃
  • 구름많음완도30.4℃
  • 비전주27.1℃
  • 흐림의령군29.5℃
  • 박무울릉도24.5℃
  • 흐림천안26.0℃
  • 흐림영광군27.8℃
  • 흐림함양군28.2℃
  • 흐림북부산28.7℃
  • 흐림포항24.7℃
  • 비청주26.7℃
  • 흐림금산27.6℃
  • 흐림장흥29.3℃
  • 흐림추풍령25.3℃
  • 비대전26.0℃
  • 흐림인천20.9℃
  • 흐림청송군27.6℃
  • 흐림정선군19.1℃
  • 흐림서청주25.8℃
  • 흐림양평21.2℃
  • 흐림제주29.8℃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28:16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 등의 근거 마련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승인 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신청자에서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자녀 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공용차량으로 확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에 운전자를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차량 공유 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