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읍시, “장애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당부’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북춘천25.0℃
  • 흐림천안23.6℃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울진26.7℃
  • 흐림경주시29.5℃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해남28.1℃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대구30.1℃
  • 흐림김해시29.6℃
  • 비대전24.8℃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원주26.1℃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영주25.7℃
  • 흐림의성26.9℃
  • 흐림추풍령24.8℃
  • 흐림진주27.8℃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군산26.9℃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구미27.1℃
  • 흐림홍성24.5℃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부여24.4℃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백령도23.3℃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부안27.7℃
  • 흐림영광군27.4℃
  • 흐림양산시30.6℃
  • 흐림의령군29.2℃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북강릉27.6℃
  • 흐림안동26.9℃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강릉27.4℃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서청주23.6℃
  • 비청주25.2℃
  • 흐림보은23.9℃
  • 안개흑산도23.9℃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북부산30.4℃

정읍시, “장애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당부’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26: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급속히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앱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2년 새 3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800건으로 2016년 254건보다 546건 늘었다.

특히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많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차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의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앱의 활성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남아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