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찬열 의원, ‘유실물 권리 찾기법’발의

  • 맑음충주30.8℃
  • 맑음남해28.9℃
  • 맑음영주31.1℃
  • 맑음수원27.4℃
  • 맑음영덕29.2℃
  • 맑음서청주29.5℃
  • 맑음청송군31.4℃
  • 맑음순창군30.3℃
  • 맑음고산22.5℃
  • 맑음속초24.0℃
  • 맑음여수25.8℃
  • 맑음완도29.5℃
  • 맑음경주시31.6℃
  • 맑음순천29.2℃
  • 맑음원주29.8℃
  • 맑음보성군28.3℃
  • 맑음안동31.6℃
  • 맑음목포25.3℃
  • 맑음강진군28.6℃
  • 맑음진주29.5℃
  • 맑음울산26.6℃
  • 맑음이천31.2℃
  • 맑음천안28.9℃
  • 맑음청주30.2℃
  • 맑음봉화29.7℃
  • 맑음밀양32.8℃
  • 맑음합천32.2℃
  • 맑음영천31.2℃
  • 맑음함양군32.3℃
  • 맑음부여30.0℃
  • 맑음백령도20.0℃
  • 맑음정읍28.4℃
  • 맑음태백29.3℃
  • 맑음의령군31.5℃
  • 맑음구미33.1℃
  • 맑음장수28.3℃
  • 맑음장흥28.6℃
  • 맑음부안26.1℃
  • 맑음해남27.8℃
  • 맑음남원29.9℃
  • 맑음부산25.9℃
  • 맑음강릉31.5℃
  • 맑음창원27.6℃
  • 맑음동두천29.7℃
  • 맑음임실28.9℃
  • 맑음고창25.9℃
  • 맑음북창원31.3℃
  • 맑음북부산28.2℃
  • 맑음제주24.3℃
  • 맑음북춘천30.8℃
  • 맑음정선군31.1℃
  • 맑음포항25.9℃
  • 맑음영월30.9℃
  • 맑음서귀포23.2℃
  • 맑음전주29.5℃
  • 맑음대구32.5℃
  • 맑음강화24.9℃
  • 맑음산청31.4℃
  • 맑음양평30.3℃
  • 맑음광양시29.8℃
  • 맑음추풍령30.1℃
  • 맑음울릉도20.1℃
  • 맑음홍성28.8℃
  • 맑음세종29.7℃
  • 맑음고흥28.9℃
  • 맑음춘천31.1℃
  • 맑음파주29.1℃
  • 맑음상주32.2℃
  • 맑음거창31.7℃
  • 맑음김해시28.3℃
  • 맑음보은30.2℃
  • 맑음진도군26.5℃
  • 맑음울진20.0℃
  • 맑음양산시30.1℃
  • 맑음금산29.8℃
  • 맑음대관령27.8℃
  • 맑음흑산도23.3℃
  • 맑음고창군27.8℃
  • 맑음성산22.5℃
  • 맑음보령26.1℃
  • 맑음광주29.7℃
  • 맑음대전30.3℃
  • 맑음동해26.7℃
  • 맑음영광군25.8℃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6.1℃
  • 맑음북강릉28.5℃
  • 맑음철원29.3℃
  • 맑음서산26.5℃
  • 맑음문경31.4℃
  • 맑음군산24.1℃
  • 맑음제천29.4℃
  • 맑음거제27.6℃
  • 맑음의성31.8℃
  • 맑음통영25.8℃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30.1℃

이찬열 의원, ‘유실물 권리 찾기법’발의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11:46
유실물에 대해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어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은실제 유실물을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실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 은행 개인금고에서 유실물 1억여 원을 주운 고객이 이를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의 늦은 신고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2월 은행에서 현금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 측에 인도했지만 은행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실물인 돈을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후 6개월간 유실물 공고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52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씨와 은행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절차에 따라 1억원을 은행에 인계했지만 문제는 은행이 이를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 유실물법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물을 관리자에게 인계했다에도 불구하고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 사건처럼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했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해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법에 따라 유실물을 신고하고도 인계자의 실수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