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찬열 의원, ‘유실물 권리 찾기법’발의

  • 흐림함양군24.7℃
  • 흐림제천23.2℃
  • 흐림강화24.3℃
  • 맑음성산26.9℃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김해시27.1℃
  • 흐림북창원27.4℃
  • 흐림정선군22.6℃
  • 비포항27.8℃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상주24.5℃
  • 흐림세종23.6℃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거창24.6℃
  • 흐림영월23.4℃
  • 비울산26.5℃
  • 흐림영주24.7℃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남원24.8℃
  • 흐림대구27.1℃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북강릉26.1℃
  • 흐림의령군25.4℃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동해26.2℃
  • 흐림부안25.8℃
  • 흐림청송군25.1℃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임실25.0℃
  • 흐림고창군25.9℃
  • 흐림진주25.7℃
  • 흐림보은23.3℃
  • 흐림부여23.9℃
  • 흐림영덕26.3℃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동두천24.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봉화23.4℃
  • 비대전24.0℃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인제23.0℃
  • 흐림광주26.5℃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순창군24.8℃
  • 흐림구미24.7℃
  • 맑음장흥25.8℃
  • 맑음진도군26.1℃
  • 안개흑산도24.0℃
  • 비홍성23.5℃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장수23.3℃
  • 박무인천24.6℃
  • 구름많음이천23.9℃
  • 맑음제주27.1℃
  • 흐림강릉26.4℃
  • 흐림추풍령23.3℃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영천26.7℃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경주시26.3℃
  • 박무백령도22.3℃
  • 비청주24.8℃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의성25.0℃
  • 박무서귀포26.0℃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울진26.1℃

이찬열 의원, ‘유실물 권리 찾기법’발의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11:46
유실물에 대해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어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은실제 유실물을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실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 은행 개인금고에서 유실물 1억여 원을 주운 고객이 이를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의 늦은 신고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2월 은행에서 현금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 측에 인도했지만 은행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실물인 돈을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후 6개월간 유실물 공고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52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씨와 은행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절차에 따라 1억원을 은행에 인계했지만 문제는 은행이 이를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 유실물법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물을 관리자에게 인계했다에도 불구하고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 사건처럼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했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해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법에 따라 유실물을 신고하고도 인계자의 실수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