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수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 맑음함양군14.4℃
  • 맑음거제14.8℃
  • 맑음군산14.8℃
  • 맑음의성12.4℃
  • 맑음성산15.1℃
  • 맑음동해17.9℃
  • 맑음광주17.8℃
  • 맑음문경18.0℃
  • 맑음속초17.9℃
  • 맑음남원14.5℃
  • 맑음봉화10.6℃
  • 맑음백령도15.2℃
  • 맑음고창군13.6℃
  • 맑음흑산도17.3℃
  • 맑음춘천14.4℃
  • 맑음태백11.3℃
  • 맑음대관령10.1℃
  • 맑음고흥13.1℃
  • 맑음진도군11.8℃
  • 맑음구미19.0℃
  • 맑음보령15.1℃
  • 맑음장수12.5℃
  • 맑음거창13.6℃
  • 맑음서청주13.0℃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정읍14.4℃
  • 맑음이천14.2℃
  • 맑음통영15.2℃
  • 맑음울산18.4℃
  • 맑음양산시15.6℃
  • 맑음청주18.5℃
  • 맑음해남12.0℃
  • 맑음서울17.5℃
  • 맑음여수18.0℃
  • 맑음북춘천14.0℃
  • 맑음북창원18.0℃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화12.7℃
  • 맑음남해16.7℃
  • 맑음영주14.6℃
  • 맑음안동15.9℃
  • 맑음고창13.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9℃
  • 맑음의령군13.4℃
  • 맑음금산14.6℃
  • 맑음동두천15.1℃
  • 맑음부안15.0℃
  • 맑음영광군13.6℃
  • 맑음수원13.5℃
  • 맑음경주시13.9℃
  • 맑음대전16.3℃
  • 맑음완도15.2℃
  • 맑음홍천14.2℃
  • 맑음전주16.2℃
  • 맑음임실12.4℃
  • 맑음원주15.8℃
  • 맑음영천13.6℃
  • 맑음세종15.0℃
  • 맑음강진군14.1℃
  • 맑음청송군11.9℃
  • 맑음고산17.5℃
  • 맑음홍성14.6℃
  • 맑음강릉22.6℃
  • 맑음서귀포16.7℃
  • 박무목포15.5℃
  • 맑음인제13.6℃
  • 맑음대구18.2℃
  • 맑음부산19.1℃
  • 맑음천안12.6℃
  • 맑음순천12.7℃
  • 맑음인천16.3℃
  • 맑음장흥13.9℃
  • 맑음제천11.7℃
  • 맑음충주13.7℃
  • 맑음북부산14.9℃
  • 맑음영덕21.7℃
  • 맑음부여14.4℃
  • 맑음포항20.4℃
  • 맑음밀양16.3℃
  • 맑음서산13.7℃
  • 맑음추풍령17.1℃
  • 맑음울릉도18.0℃
  • 맑음진주13.0℃
  • 맑음북강릉18.6℃
  • 맑음울진16.2℃
  • 맑음상주19.7℃
  • 맑음창원17.6℃
  • 맑음양평15.5℃
  • 맑음제주18.3℃
  • 맑음합천14.8℃
  • 맑음영월12.5℃
  • 맑음파주12.1℃
  • 맑음철원14.1℃
  • 맑음보은13.4℃
  • 맑음산청15.0℃
  • 맑음광양시17.5℃

여수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4 13:53:27


여수시


여수시가 올해 3월 19일부터 재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홍보하고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부활했다.

65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관청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65세 이상은 적성검사 주기가 5년이다.

적성검사 기한은 면허 취득일에 따라 다르다. 면허를 받은 다음날부터2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오는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오는 12월 19일,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 19일이 적성검사 만료일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1장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종 합격 신체검사서 중 1종이고 수수료 2,500원이다.

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신분증을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한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