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수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봉화27.8℃
  • 흐림장수29.2℃
  • 흐림부산29.6℃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고창30.8℃
  • 흐림고창군29.7℃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동두천28.5℃
  • 비청주26.6℃
  • 흐림포항26.5℃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영덕29.9℃
  • 흐림대전25.7℃
  • 흐림백령도25.0℃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여수30.9℃
  • 비목포26.4℃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전주31.5℃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울진29.2℃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완도29.3℃
  • 흐림세종24.9℃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충주28.0℃
  • 흐림파주27.6℃
  • 흐림광양시31.7℃
  • 흐림문경26.9℃
  • 흐림고흥28.4℃
  • 흐림양평29.6℃
  • 흐림추풍령26.8℃
  • 흐림임실28.6℃
  • 흐림구미30.9℃
  • 흐림진도군28.4℃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남원31.3℃
  • 흐림해남28.6℃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경주시32.8℃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보령26.8℃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청송군29.9℃
  • 안개흑산도24.3℃
  • 흐림강화27.4℃
  • 흐림강진군27.1℃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보은24.8℃

여수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4 13:53:27


여수시


여수시가 올해 3월 19일부터 재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홍보하고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부활했다.

65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관청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65세 이상은 적성검사 주기가 5년이다.

적성검사 기한은 면허 취득일에 따라 다르다. 면허를 받은 다음날부터2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오는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오는 12월 19일,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 19일이 적성검사 만료일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1장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종 합격 신체검사서 중 1종이고 수수료 2,500원이다.

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신분증을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한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