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동군, 갈사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 맑음이천23.7℃
  • 맑음춘천22.8℃
  • 맑음진도군22.7℃
  • 맑음북춘천23.1℃
  • 맑음의성25.5℃
  • 맑음문경26.0℃
  • 맑음북부산27.3℃
  • 맑음광양시25.9℃
  • 맑음부산26.5℃
  • 맑음거창25.4℃
  • 맑음보령25.1℃
  • 맑음보성군23.4℃
  • 맑음금산23.8℃
  • 맑음고창군23.5℃
  • 맑음강릉29.5℃
  • 맑음수원23.4℃
  • 맑음울진23.5℃
  • 맑음경주시28.4℃
  • 맑음양평21.9℃
  • 맑음북창원27.7℃
  • 맑음합천26.0℃
  • 맑음고흥25.8℃
  • 맑음안동24.2℃
  • 맑음서귀포22.7℃
  • 맑음상주26.9℃
  • 맑음충주23.3℃
  • 맑음광주25.0℃
  • 맑음울산28.3℃
  • 맑음진주25.0℃
  • 맑음추풍령23.7℃
  • 맑음파주22.1℃
  • 맑음흑산도22.7℃
  • 맑음태백25.5℃
  • 맑음구미27.8℃
  • 맑음부여23.8℃
  • 맑음영월25.0℃
  • 맑음여수23.1℃
  • 맑음고창24.1℃
  • 맑음거제25.6℃
  • 맑음김해시27.4℃
  • 맑음성산23.8℃
  • 맑음순창군23.5℃
  • 맑음대구27.2℃
  • 맑음영광군23.2℃
  • 맑음인제23.6℃
  • 맑음순천24.8℃
  • 맑음속초26.3℃
  • 맑음장흥25.6℃
  • 맑음천안22.9℃
  • 맑음완도25.1℃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동해25.0℃
  • 맑음장수23.4℃
  • 맑음의령군25.8℃
  • 맑음홍천23.4℃
  • 맑음창원26.7℃
  • 맑음영주24.5℃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산청24.9℃
  • 맑음전주24.6℃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5℃
  • 맑음대전24.3℃
  • 맑음울릉도25.2℃
  • 맑음정선군22.7℃
  • 맑음남해24.3℃
  • 맑음청송군25.6℃
  • 맑음영천27.4℃
  • 맑음목포21.9℃
  • 맑음봉화24.0℃
  • 맑음홍성23.9℃
  • 맑음부안24.0℃
  • 맑음제주23.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세종23.5℃
  • 맑음제천22.5℃
  • 맑음해남24.5℃
  • 맑음북강릉28.5℃
  • 맑음원주24.4℃
  • 맑음고산20.2℃
  • 맑음서울24.0℃
  • 맑음보은24.3℃
  • 맑음통영23.3℃
  • 맑음철원22.6℃
  • 맑음포항28.0℃
  • 맑음동두천23.9℃
  • 맑음양산시27.9℃
  • 맑음청주24.2℃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서산24.0℃
  • 맑음서청주23.2℃
  • 맑음함양군26.1℃
  • 맑음영덕29.0℃
  • 맑음군산22.5℃
  • 맑음대관령23.4℃
  • 맑음강화22.9℃

하동군, 갈사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7:14:20
법원, 한신공영의 공사대금·계약해지 손해금 등 431억원 청구 원고 패소 판결


갈사만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431억원을 청구한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청구한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신공영은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년여 동안 한신공영과 15회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군은 또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한신공영의 공사부분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했다.

군이 이번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앞서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정률 25.7%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관계임을 주장하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264억 3000만원, 미청구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49억 1000만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액 115억 4000만원, 대여 원리금 2억 2000만 원 등이다. 이는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650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조합관계가 아니라 주무관청 역할을 했으며,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고 한신공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지급·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책임감리단의 적법한 감액이며, 미청구 공사대금도 책임감리단의 승인이 전제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리고 대여 원리금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관계로 하동군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및 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기성고 감정을 해야 하지만 목적물 감정이 이뤄져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금과 대여금도 반환할 선급금 잔액과 상계처리 되므로 기각 결정했다.

한편, 군은 한신공영의 항소 제기에 대비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적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