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맑음고흥25.8℃
  • 맑음전주24.6℃
  • 맑음통영23.3℃
  • 맑음금산23.8℃
  • 맑음봉화24.0℃
  • 맑음성산23.8℃
  • 맑음북창원27.7℃
  • 맑음정읍23.6℃
  • 맑음군산22.5℃
  • 맑음안동24.2℃
  • 맑음정선군22.7℃
  • 맑음고창군23.5℃
  • 맑음포항28.0℃
  • 맑음서청주23.2℃
  • 맑음문경26.0℃
  • 맑음파주22.1℃
  • 맑음거제25.6℃
  • 맑음강화22.9℃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경주시28.4℃
  • 맑음부여23.8℃
  • 맑음홍천23.4℃
  • 맑음임실24.5℃
  • 맑음장흥25.6℃
  • 맑음제주23.3℃
  • 맑음완도25.1℃
  • 맑음산청24.9℃
  • 맑음의령군25.8℃
  • 맑음영광군23.2℃
  • 맑음북강릉28.5℃
  • 맑음대관령23.4℃
  • 맑음울산28.3℃
  • 맑음강릉29.5℃
  • 맑음해남24.5℃
  • 맑음청주24.2℃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도군22.7℃
  • 맑음영월25.0℃
  • 맑음철원22.6℃
  • 맑음상주26.9℃
  • 맑음영천27.4℃
  • 맑음홍성23.9℃
  • 맑음북춘천23.1℃
  • 맑음남원23.5℃
  • 맑음춘천22.8℃
  • 맑음태백25.5℃
  • 맑음김해시27.4℃
  • 맑음광주25.0℃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5.1℃
  • 맑음부안24.0℃
  • 맑음울진23.5℃
  • 맑음순천24.8℃
  • 맑음합천26.0℃
  • 맑음추풍령23.7℃
  • 맑음대전24.3℃
  • 맑음제천22.5℃
  • 맑음이천23.7℃
  • 맑음강진군25.4℃
  • 맑음거창25.4℃
  • 맑음고창24.1℃
  • 맑음순창군23.5℃
  • 맑음의성25.5℃
  • 맑음목포21.9℃
  • 맑음장수23.4℃
  • 맑음동해25.0℃
  • 맑음인제23.6℃
  • 맑음흑산도22.7℃
  • 맑음부산26.5℃
  • 맑음여수23.1℃
  • 맑음남해24.3℃
  • 맑음청송군25.6℃
  • 맑음광양시25.9℃
  • 맑음함양군26.1℃
  • 맑음세종23.5℃
  • 맑음구미27.8℃
  • 맑음원주24.4℃
  • 맑음진주25.0℃
  • 맑음수원23.4℃
  • 맑음고산20.2℃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동두천23.9℃
  • 맑음영주24.5℃
  • 맑음양산시27.9℃
  • 맑음양평21.9℃
  • 구름많음서산24.0℃
  • 맑음보은24.3℃
  • 맑음영덕29.0℃
  • 맑음창원26.7℃
  • 맑음대구27.2℃
  • 맑음서울24.0℃
  • 맑음충주23.3℃
  • 맑음울릉도25.2℃
  • 맑음북부산27.3℃
  • 맑음보성군23.4℃
  • 맑음속초26.3℃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7:16:32
-개정 음주운전 기준강화 25일부터 시행-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창원시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창원시새마을회 회원 350명,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 250명, 창원시 이통장연합회원 350명,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창원중부경찰서 협력단체 150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 봉사자는 “음주운전은 한 순간이다. 이번 캠페인을 스스로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창원시민들 모두가 동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신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 및 각 읍면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